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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25일 기미 6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여러 대신들과 군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문제에 대해 의논하다

임금이 병조 참판(兵曹參判) 황수신(黃守身)·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동부승지(同副承旨) 노숙동(盧淑仝)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외방(外方)의 군사가 모두 군장(軍裝)을 갖추지 않고 이웃 고을에서 빌려다 점검과 사열에 응한다고 하니, 그러한가?"

하니, 황수신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노숙동이 말하기를,

"연호군(煙戶軍)1596) 이 군장(軍裝)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타의 선군(船軍)과 시위군(侍衛軍)·영진군(營鎭軍)1597) 은 모두 갖추어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견고하고 날카롭지 못할 뿐입니다. 갑사(甲士)나 별시위(別侍衛)에도 간혹 갖추지 못한 자가 있으며, 내금위(內禁衛)·충순위(忠順衛)·충의위(忠義衛)·방패(防牌)·육십(六十)1598) ·별군(別軍)·총통위(銃筒衛)도 모두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지금 법을 세워서 외방 군사의 군장(軍裝)을 점고(點考)1599) 하면 죄(罪)를 받을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갑자기 시행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다. 그러나, 임신년1600) 9월 16일에 이르러 시행한다면 그 이전에 준비하는 자도 또한 많을 것이며, 비록 혹시 갖추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죄는 주지 않는 것이 가(可)하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병조(兵曹)에 임무가 많은 것은 나도 또한 알고 있으나, 아직 어떻게 하여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하니, 황수신이 말하기를,

"군사(軍士)가 그전에 비하여 배나 많은데 모두 4개월에 서로 교대하므로, 번상(番上)하면 점고(點考)하고 번하(番下)하면 취재(取才)하고 놓아 보냅니다. 여기에 또 다시 취재하여 보충하니, 취재하여 하비(下批)1601) 하는 데 차착(差錯)1602) 이 있고 본성(本省)에 보고하는 데에 차착이 있으며, 고신(告身)을 주는 데 차착하는 등의 일이 있어서, 송사(訟事)하는 사람이 뜰에 가득하여 날마다 넉넉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 대략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이계전이 말하기를,

"군사(軍士)가 4개월에 서로 교대하는 법을 세울 때에 신이 세종께 아뢰기를, ‘4월은 바로 농사때입니다. 번상(番上)하는 사람은 2, 3명의 종을 데리고, 짐을 싣고 오며, 번하(番下)하는 사람도 가노(家奴)가 사람과 말 두셋을 거느리고 와서 맞이하여 가므로 농사가 한창인 달에 농민으로서 길에 있는 사람이 해마다 항상 수만명이 됩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 사내가 경작을 하지 못하면 혹은 굶주림을 받는다.」 하였으니, 이것은 참으로 불가(不可)합니다.’ 하니,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러나, 이미 법(法)을 세웠으니 고칠 수가 없다.’ 하여, 신이 지금에 이르러서도 잊지 못하였으나, 정중하게 감히 말을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당시에 이 의논을 올린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하였다. 어떤 의논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하기를,

"군사(軍士)를 5번(番)으로 나누어 1년에 서로 교대하여 번(番)을 서게 하면 즉 6년에 한 번씩 번상(番上)하게 되니, 번거롭고 소란스러운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를 골라서 5년에 한 번씩의 간격으로 번상한다면 어느 때에 재주를 연마하고 습진(習陣)하여 정예(精銳)의 군사가 되겠습니까? 또 번상을 하지 못하고 죽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이 헛되이 군관(軍官)의 직책만 받고 여러 해 동안 한가하게 앉았음이 옳겠습니까? 이 의견이 옳은 듯하므로 4개월의 법을 고치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하니, 황수신이 말하기를,

"본조(本曹)에는 이같이 일이 많으니, 청컨대 예조(禮曹)의 검상(檢詳)과 녹사(錄事)의 제도(制度)에 의하여 3관(三館)1603) 의 문신(文臣) 4명을 간택(揀擇)하여 사무에 가장 긴요(緊要)한 무선사(武選司)1604)무비사(武備司)1605) 에 각각 2명씩 차정(差定)하게 하여 사무에 참여하여 다스리게 하면 마땅히 유익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지난번에 겸정랑(兼正郞)·겸좌랑(兼佐郞)의 의논이 있어서 내가 옳게 여겼는데, 경(卿) 등의 뜻은 어떠하겠느냐?"

하니, 모두 말하기를,

"참으로 옳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정부(政府)에 의논하여 다시 아뢰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56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기(軍器)

  • [註 1596]
    연호군(煙戶軍) : 나라에서 토목 공사(土木工事)에 인부를 동원할 때 호적(戶籍)을 통하여 그 지역에서 징발하던 일반 인부를 말함. 즉 일반 민호.
  • [註 1597]
    영진군(營鎭軍) : 각 지방의 영(營)과 진(鎭)에 소속된 군정(軍丁). 충청도·경상도·전라도·황해도에 있었음.
  • [註 1598]
    육십(六十) : 군사의 하부 조직을 이루고 있는 대장(隊長) 20인과 대부(隊副) 40인을 말함.
  • [註 1599]
    점고(點考) : 조사하여 헤아리다.
  • [註 1600]
    임신년 : 1452 문종 2년.
  • [註 1601]
    하비(下批) : 임금이 신하의 올린 글이나 전조(銓曹)의 관리 임용에 대하여 그 비답(批答)을 내리던 일.
  • [註 1602]
    차착(差錯) : 순서가 틀리고 앞뒤가 맞지 않음.
  • [註 1603]
    3관(三館) : 성균관(成均館)·예문관(藝文館)·교서관(校書館).
  • [註 1604]
    무선사(武選司) : 조선조 때 병조의 한 분장(分掌). 무관(武官)·군사(軍士)·무반 잡직(武班雜職)의 제수·고신(告身)·녹패(祿牌) 등 무과(武科)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
  • [註 1605]
    무비사(武備司) : 조선조 때 병조의 한 분장. 군적(軍籍)·마적(馬籍)·병기(兵器)·전함(戰艦)·점열(點閱)·군사 훈련·방수(防戍)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

○上引見兵曹參判黃守身、都承旨李季甸、同副承旨盧叔仝謂曰: "外方軍士, 皆不備軍裝, 轉借隣邑, 以應點閱, 然乎?" 守身曰: "然。" 叔仝曰: "烟戶軍, 則無軍裝信矣。 其他船軍, 及侍衛、營鎭軍, 皆備而藏之。 但不能堅利耳。 甲士、別侍衛, 或有不備者, 內禁、忠順、忠義衛、防牌、六十、別軍、銃筒衛, 皆不備之。" 上曰: "然則今立法, 外方軍士軍裝點考, 受罪者必衆, 不可遽行也。 然至壬申九月十六日行之, 則其前及備者, 宜亦多矣, 雖或有未及措辦者, 勿罪可也。" 上又問曰: "兵曹多務, 予亦知之, 未知所以。" 守身曰: "軍士比舊倍多, 而皆四朔相遞, 番上則點考, 番下則取才放遣。 且又改取才充補, 取才下批差錯, 報省差錯, 給告身差錯等事, 訟者盈庭, 日不暇給。 此其大略也。" 上曰: "然。" 季甸曰: "軍士四朔相遞立法時, 臣啓世宗曰: ‘四月, 正農時也。 番上者, 率二三奴, 駄載而來, 番下者家奴, 領人馬二三, 來迎而去, 盛農之月, 農民在途者, 歲常數萬人。 古人云: 「一夫不耕, 或受之飢。」 此誠不可。’ 世宗曰: ‘然。 然已立法, 不可改也。’ 臣迄今未忘, 鄭重而不敢言耳。" 上曰: "然當時獻此議者多矣。" 或有議者曰: "軍士分五番, 一年相遞立番, 則六年一番上, 而煩擾之弊祛矣。 然揀擇軍士, 間五年一番上, 則何時鍊材習陣, 而爲精卒乎? 且有不番上而死者矣。 況國民虛受軍官之職, 累年閑坐, 可乎? 此意似是, 而四朔之法, 不可改也。" 守身曰: "本曹如此多事, 請依禮曹檢詳、錄事之制, 三館文臣四人揀擇, 於事務最緊, 武選、武備司各二人差定, 參理事務, 似當有益。" 上曰: "然。 前者有兼正郞、兼佐郞之議, 予以爲然, 卿等之意何如?" 僉曰: "誠然。" 上曰: "議於政府, 更啓。"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56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