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문종실록10권, 문종 1년 11월 24일 무오 3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사헌부에서 이백선·임효련·이연 등에게 죄를 주도록 청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7참 찰방(七站察訪)1587) 이백선(李伯善)이 도망간 참리(站吏)의 전지(田地)를 입마(立馬)1588) 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남과 병작(幷作) 【시속에 밭을 남에게 주어 경작시키고 소출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병작이라고 한다.】 하여 소출된 잡곡(雜穀)을 자기 물건처럼 여기고 사역원(司譯院) 직장(直長) 임효련(任孝連)과 전 판사(判事) 이연(李讌) 등 9인에게 보내 주고, 또 그 아내의 청을 들어 조[粟] 5석(石)을 평양 판관(平壤判官) 최제남(崔悌男)의 아내 이씨에게 주었고, 또 이조 판서 권맹손(權孟孫)의 사위 전 직장(直長) 김계권(金係權)의 청을 들어 도롱이[蓑衣]와 녹비(鹿皮)를 주고, 또 진임자(眞荏子)1589) 10두(斗)를 몰래 권맹손에게 뇌물로 주어 뒷날을 위한 소지(素地)로 삼았습니다. 최제남은 평소에 집안에 가르침이 없어 그 아내로 하여금 관가의 물건을 청구하게 하였습니다. 위의 항목의 각 사람은 율(律)에 모두 유죄(有罪)입니다. 또 이전에 수교(受敎)한 가운데, ‘준 자와 받은 자를 모두 장리(贓吏)1590) 로 논죄한다.’ 하였으니, 범한 것은 비록 작다 하더라도 모두 용서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이백선·임효련·이연·김계권 등을 장리로써 논하고, 권맹손은 집정 대신(執政大臣)으로서 법령(法令)을 돌보지 않고 공공연하게 뇌물을 받았으니 이미 탐람(貪婪)한데, 그를 추핵(推覈)함에 이르러서는 집의 종이 몰래 받았다고 핑계하며 자기는 참여하여 알지 못한다고 여러 가지로 꾸며대니 더욱 간사(奸詐)하여 대신의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주상께서 재량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단지 임효련김계권은 장리로써 논하는 것을 면제하고, 권맹손은 이미 파직하였으니 또한 아울러 논하지 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55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사법-탄핵(彈劾) / 농업(農業)

  • [註 1587]
    7참 찰방(七站察訪) : 황해도의 경천(敬天)·용천(龍泉)·금교(金郊) 등의 7참(七站)을 관할하던 참로 찰방(站路察訪).
  • [註 1588]
    입마(立馬) : 각역(各驛)에서 말을 갈아대는 일을 말함. 역리(驛吏)가 도맡았으나, 때로는 향호(鄕豪)와 정병(正兵)에게 강제로 이 일을 맡기기도 하였음.
  • [註 1589]
    진임자(眞荏子) : 참깨.
  • [註 1590]
    장리(贓吏) : 장물을 먹은 아전.

○司憲府啓: "七站察訪李伯善, 以逃亡站吏田, 不給立馬之人, 與人幷作, 【俗以田與人耕作, 共分所出, 謂之幷作。】 所出雜穀, 視爲己物, 贈遺於司譯院直長任孝連、前判事李讌等九人, 又聽其妻之請, 以粟五石, 給平壤判官崔悌男李氏, 又聽吏曹判書權孟孫女壻前直長金係權之請, 贈蓑衣及鹿皮, 又以眞荏子十斗, 暗賂孟孫, 爲後日之地。 悌男素無家敎, 使其妻, 求請官物。 上項各人, 律俱有罪。 且前此受敎, 與者受者, 皆論以贓吏, 所犯雖小, 竝不赦。 請伯善孝連係權等, 論以贓吏, 孟孫則以執政大臣, 不顧法令, 公受賂遺, 已爲貪婪, 及其推覈, 托以家奴潛受, 己不與知, 多般修飾, 尤爲奸詐, 有違大臣之意。 上裁施行。" 上從之。 但孝連係權等, 除論以贓吏, 孟孫已曾罷職, 亦竝勿論。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55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사법-탄핵(彈劾)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