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분이 웅신진을 웅천현으로 하고 인민에게 관사를 지어 줄 것을 청하다
정분(鄭苯)이 아뢰기를,
"지금 경상도 웅신진(熊神鎭) 거주민 40여 인의 장고(狀告)에 인하여 신이 몸소 친히 이 진(鎭)을 살펴보았더니, 내이포(乃而浦)에 항상 거주하는 왜인(倭人)뿐만 아니라 여러 섬의 객왜(客倭)도 폭주(輻輳)하여 환란(患亂)이 호홀(毫忽)1582) 간에 달려 있습니다. 실로 요해지(要害地)인 까닭에 국가에서 진(鎭)을 설치하고 군대를 두어서 성원(聲援)으로 삼고, 군사를 엄하게 하여 위엄을 보이게 하니, 그 염려가 지극합니다. 그러나, 첨절제사(僉節制使)가 수령(守令)을 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이 관사(館舍)도 없이 다만 진군(鎭軍) 1백여 인만을 인솔하고 기울어져 무너진 초가집[草屋]에 기숙(寄宿)하니, 고단(孤單)1583) 하고 약함을 보이게 되므로, 도리어 왜인(倭人)들이 가볍게 보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생기게 할 뿐입니다. 그 곳의 주민은 전적으로 관에서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변이 생겨서 모이라고 호령(號令)하여도 보존하여 지키기가 어려우니, 국가에서 진을 설치한 본의(本意)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김해(金海)의 웅신(熊神)·완보(莞補)·천읍(川邑) 3현(縣)과 창원(昌原)의 산려(山餘) 3마을[里]은 모두 본읍과 큰 산이 막아서 스스로 하나의 경계를 이루었으니, 하나의 읍을 따로 설치할 만합니다. 청컨대 3현과 3마을을 합하여 하나의 현을 만들어서 웅천(熊川)이라 호칭하고, 첨절제사로 하여금 현감을 겸하게 하고 관사를 지어서 인민을 모아 보호하며, 군대를 엄하게 하여 굳게 지켜서 강한 것을 적에게 보여 주면 오랜 세월 동안의 아주 안전한 계책이 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이조(吏曹)에 내려 정부(政府)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5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왜(倭) / 군사-관방(關防)
○鄭苯啓: "今因慶尙道 熊神鎭居民四十餘人狀告, 臣躬親審視此鎭, 非特乃而浦恒居倭人, 諸島客倭輻輳, 患在毫忽。 實爲要害之地, 故國家設鎭置軍, 以爲聲援, 嚴兵示威, 其慮至矣。 而僉節制使不兼守令, 曾無館舍, 只率鎭軍百餘人, 寄在傾頹草屋, 孤單示弱, 反生倭人輕侮之心而已。 其居民則專不官攝, 儻或有變, 號令聚會, 保守爲難, 有違國家置鎭本意。 金海之熊神、莞補、川邑三縣, 及昌原之山餘三里, 皆與本邑大山阻隔, 自成一局, 可別置一邑。 請以三縣三里。 合爲一縣, 號稱熊川, 以僉節制使兼縣監, 營立館舍, 聚保人民, 嚴兵固守, 視强於敵, 爲永世萬全之計。" 命下吏曹與政府, 同議以聞。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5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왜(倭)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