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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10권, 문종 1년 11월 11일 을사 1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우참찬 허후가 오는 봄에 온성의 역사를 정지케 하기를 청하다

정사를 보았다. 우참찬(右參贊) 허후(許詡)가 아뢰기를,

"신이 월령(月令)1541) 을 상고하니, ‘봄에 백성을 역사시키는 것은 대단히 해롭다.’고 하였습니다. 옛사람이 말을 만드는 데에는 반드시 경험이 많습니다. 오는 봄에 온성(穩城)의 역사를 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월령의 말은 매우 옳다. 그러나, 전에 사변(事變)이 있을 때, 성곽(城郭)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였으므로 이때를 당하여 도둑이 만약 관문(關門)을 쳐들어 오는데, 어찌 월령에 구애되어 쌓지 않는 것이 옳겠는가? 더욱이 우의정(右議政) 김종서(金宗瑞)도 또한 쌓아야 마땅하다고 말한 까닭에 이를 시행하는 것이다."

하였다. 장령(掌令) 조어(趙峿)가 입참(入參)하고 나가니, 근신(近臣)에게 이르기를,

"조어는 지금 몇 품(品)인가?"

하니,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정4품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일찍이 수령(守令)이 되어서 고과(考課)가 모두 상등이어서 가자(加資)하여 주었던 자이냐?"

하니,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의 이러한 물음은 대개 평소에 그 사람이 어질다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승지 등에게 말하기를,

"농사는 수전(水田)을 주(主)로 삼는다. 우리 나라의 하삼도(下三道)에서는 수전이 많고 한전(旱田)이 적지만, 양계(兩界)에는 한전이 많고 수전이 적은 까닭에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를 만날 때마다 하삼도는 피해를 심하게 받지 아니하지만, 양계는 매번 기근(飢饉)으로 상심(傷心)한다. 또 양계의 백성은 한전을 경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수전의 노고를 꺼린다. 양계에 어찌 수전을 만들 만한 땅이 없어서 수전을 만들지 않고 기근에 이르겠는가? 자못 가석(可惜)하다. 이제 부지런하고 삼가며 사리(事理)에 통달하고, 민정(民情)을 알고 수리(水利)에 통달한 사람 3인을 얻어서 도체찰사(都體察使)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정하여, 그 일을 맡기어 백성을 권면(勸勉)하여 농사에 힘쓰게 하고자 하는데, 폐단이 있지 않겠는가?"

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이것은 나라를 넉넉하게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도리(道理)이니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무슨 폐단이 있겠습니까? 비록 혹시 작은 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곧 백성의 의식(衣食)의 근본이니, 폐지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노숙동(盧叔仝)이 또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와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면하고 삼가며 사리를 아는 사람을 얻어서 일을 맡기면 곧 폐단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功)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상정(常情)이므로, 만약 백성은 돌보지 않고 숨어서 자기의 공만 이루고자 한다면, 나라에 이익이 없고 백성에게는 해로움이 있을 것이니, 공은 이루지 못하고 백성은 쓸데없이 고생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52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인사-관리(管理) / 농업-수리(水利)

  • [註 1541]
    월령(月令) : 그해 동안의 정례(定例)의 정사(政事)·의식(儀式)이나 농가 행사(農家行事) 등을 다달이 구별하여 기록한 표.

○乙巳/視事。 右參贊許詡啓: "臣考月令, 春之役民甚害。 古人立言, 必多徑驗。 來春穩城之役, 不便。" 上曰: "月令之說甚善。 然曩有事變, 以城郭不完爲憂, 當此時, 賊若扣關, 豈可拘於月令, 而不築乎? 況右議政金宗瑞亦言當築, 故爲之。" 掌令趙峿入參出, 謂近臣曰: "峿今何品?" 李季甸對曰: "正四品也。" 上曰: "是嘗爲守令, 考皆上而加資者乎?" 對曰: "然。" 上之是問, 蓋素聞其人賢也。 上謂承旨等曰: "農事以水田爲主。 我國下三道, 水田多而旱田少, 兩界旱田多而水田少, 故每遇水旱, 下三道不甚受害, 而兩界每傷於飢饉。 且兩界之民, 慣耕旱田, 而憚於水田之勞。 兩界豈無可作水田之地, 而不作水田, 以致饑饉? 良可惜也。 今欲得勤謹、通理、知民情、達水利者二三人, 定爲都體察使從事官, 使任其事, 勸民勸農, 無乃有弊乎?" 皆對曰: "此足國利民之道, 不可緩也。 且有何弊? 雖或有小弊, 是乃生民衣食之本, 不可廢也。" 盧叔仝對曰: "宜如上敎。 得勤謹識理之人, 以任之, 乃得無弊, 不爾則喜功, 人情之常, 若不恤民隱, 欲成己功, 無益於國, 有害於民, 功不就而民徒勞矣。" 上然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52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인사-관리(管理) / 농업-수리(水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