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언 윤서가 안숭선이 겸판병조사로 된 것을 개정하도록 청하다
우정언(右正言) 윤서(尹恕)가 아뢰기를,
"전일에 안숭선(安崇善)을 겸판병조사(判兵曹事)로 삼았는데, 안숭선은 일찍이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죄를 얻은 사람인데 이제 또 겸판(兼判)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안숭선(安崇善)의 일은 그때에 이미 허론(虛論)이었다. 더욱 병조(兵曹)에서 비록 중임(重任)하더라도 어찌 정부(政府)보다 더하겠느냐? 정부의 임무를 이미 다스리는데 그가 병조에서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너희들의 말은 잘못이다."
하였다. 윤서가 다시 아뢰기를,
"주상의 가르치심은 윤당(允當)합니다. 그러나, 신 등의 의논은 다른 곳에서 일을 그르친 것이 아니고 병조(兵曹)에서 그르쳐 죄를 얻었는데, 이제 다시 그곳에 있는 것은 실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사람의 뜻을 들어 보더라도 또한 미안하게 여길 것이니 개정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兵曹)는 그만두고, 그 나머지 일을 그르친 사(司)도 또한 다시 임명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의 말은 어찌 그리 잘못되느냐?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대체로 안숭선이 죄를 받게 된 것은 착오에서 나온 것이지 용의(用意)1502) 하지는 않았었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애석하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5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정론(政論)
- [註 1502]용의(用意) :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음.
○右正言尹恕啓: "前日以安崇善兼判兵曹事, 崇善曾以兵曹判書而得罪, 今又兼判何如?" 上曰: "崇善事, 其時旣已虛論。 況兵曹雖重任, 豈過於政府? 政府之任, 旣已治之, 則其於兵判, 何妨之有? 若等之言誤矣。" 恕更啓曰: "上敎允當。 然臣等之議以爲, 非錯事於他處, 錯事於兵曹而獲罪, 今更居之, 實爲不可。 如聞其意, 亦以爲未安, 改正何如?" 上曰: "兵曹則已矣, 其餘錯事之司, 亦不復任乎? 若之言, 何其誤矣? 勿再言。" 蓋崇善之被罪也, 出於錯誤, 非用意也。 人皆惜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5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