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0월 28일 계사 2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안숭선이 판병조를 겸임하게 됨을 고치도록 청하니 윤허치 않다
좌참찬(左參贊) 안숭선(安崇善)이 아뢰기를,
"신은 재주가 없으나 이미 재조(再造)1484) 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또 신으로 하여금 판병조(判兵曹)를 겸임하게 하시니, 신은 이전에 병조 판서로서 죄를 얻었습니다. 청컨대 이를 고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정부(政府)에 자리하였는데 어찌 병조를 혐의스럽게 여기는가? 혐의스럽게 여기지 말고 직사에 나오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4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註 1484]재조(再造) : 임금이 죄지은 신하를 다시 등용함.
○左參贊安崇善啓: "臣以不才, 旣蒙再造之恩, 得至今日, 又以臣兼判兵曹, 臣前以兵曹判書得罪。 請改之。" 上曰: "旣處政府, 何嫌於兵曹? 毋嫌就職。"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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