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0월 23일 무자 1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조회때 문·무관들이 편계로 출입하고, 아일을 정하는 것을 의주대로 거행하게 하다
큰 비가 내렸다. 정사(政事)를 보니, 예조 참판(禮曹參判) 정척(鄭陟)이 아뢰기를,
"조회(朝會) 때에 문관(文官)과 무관들이 편계(偏階)로 출입하는 것과 매월 초1일·초5일·11일·15일·21일·25일을 아일(衙日)1476) 로 삼는 등의 일은 세종조(世宗朝)에 이미 의주(儀注)로 편찬(編纂)하였으니 빌건대, 의주에 의거하여 거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정한 일이라면 그때에 어찌하여 이것을 행하지 않았느냐? 또 중국 조정의 아일(衙日)의 제도는 어떠한가?"
하니, 정척이 대답하기를,
"세종께서 상정(詳定)하셨으나 마침 조회를 보시지 않은 까닭에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중국 조정의 아일도 이 같은 까닭에 의논하여 고쳤던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의주가 이미 정하여져 있다면 내가 마땅히 거행하겠다. 편계(偏階)는 그 한가한 사이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4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과학(科學)
- [註 1476]아일(衙日) : 대조회일(大朝會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