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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0월 23일 무자 1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조회때 문·무관들이 편계로 출입하고, 아일을 정하는 것을 의주대로 거행하게 하다

큰 비가 내렸다. 정사(政事)를 보니, 예조 참판(禮曹參判) 정척(鄭陟)이 아뢰기를,

"조회(朝會) 때에 문관(文官)과 무관들이 편계(偏階)로 출입하는 것과 매월 초1일·초5일·11일·15일·21일·25일을 아일(衙日)1476) 로 삼는 등의 일은 세종조(世宗朝)에 이미 의주(儀注)로 편찬(編纂)하였으니 빌건대, 의주에 의거하여 거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정한 일이라면 그때에 어찌하여 이것을 행하지 않았느냐? 또 중국 조정의 아일(衙日)의 제도는 어떠한가?"

하니, 정척이 대답하기를,

"세종께서 상정(詳定)하셨으나 마침 조회를 보시지 않은 까닭에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중국 조정의 아일도 이 같은 까닭에 의논하여 고쳤던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의주가 이미 정하여져 있다면 내가 마땅히 거행하겠다. 편계(偏階)는 그 한가한 사이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4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과학(科學)

  • [註 1476]
    아일(衙日) : 대조회일(大朝會日).

○戊子/大雨。 視事, 禮曹參判鄭陟啓: "朝會時, 文武官偏階出入, 及以每月初一、初五、十一、十五、二十一、二十五日爲衙日等事, 世宗朝已纂定儀注, 乞依儀注擧行。" 上曰: "已定之事, 其時何不行之? 且中朝衙日之制何如?" 對曰: "世宗詳定, 適不視朝, 故未得擧行。 中朝衙日, 亦如此, 故議改之耳。" 上曰: "儀注已定, 則予當擧行。 若偏階則待其閒暇, 爲之可也。"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4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과학(科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