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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0월 19일 갑신 1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관방을 설치하고 영문을 이전하는 일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

좌의정(左議政) 황보인(皇甫仁)·운성위(雲城尉) 박종우(朴從愚)·좌찬성(左贊成) 김종서(金宗瑞)를 부르고,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동부승지(同副承旨) 노숙동(盧叔仝)에게 명하여 전교(傳敎)하기를,

"전자(前者)에 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와 절제사(節制使)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어 청(請)하기를, ‘장항(獐項)에 관방(關防)을 설치하고 절제사(節制使)의 영문(營門)을 내지(內地)로 옮기소서.’ 하였으나, 그 건의를 묻어 두고 시행하지 않은 것은 그때에 바야흐로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다시 헤아려 생각하니, 관방을 설치하고 영문을 이전하는 것은 군국(軍國)의 대사(大事)이다. 지금 비록 즉시 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의논이 결정된다면, 뒤에 반드시 시행될 것이다. 그것이 편한지 불편(不便)한지를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김종서가 말하기를,

"관방(關防)을 설치하는 일은 신이 그 가부(可否)를 알지 못하겠으나, 영문(營門)을 이전하는 데 이르러는 5진(五鎭)에 모두 장수가 있는데, 대장(大將)까지 또한 변방에 있으니 옳지 못합니다. 영문을 내지(內地)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박종우가 또 말하기를,

"관방(關防)을 설치하는 것은 비록 갑자기 시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천천히 이 일을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고, 영문(營門)을 이전하는 일은 신이 생각하건대, 도절제사(都節制使)를 비록 내지(內地)로 옮기어도 춘추(春秋)로 부방(赴防)할 때에 지대(支對)하는 잡물(雜物)과 군장(軍粧)을 실어 나르는 폐단이 작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본영(本營)이 5진(五鎭)의 중앙에 있어 거리가 멀지 아니하므로 어느 진(鎭)에 급한 일이 있으면 오히려 급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더욱 영문 아전(營門衙前)과 【토관(土官)과 향리(鄕吏) 따위이다.】 노비(奴婢)가 모두 본 영문 가까운 땅으로 이사와서 이미 토착(土着)하여 사니, 이제 다시 이사하게 하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또 유망(流亡)하여 옮겨온 사람과 죄를 범하고 들어와서 사는 자들도 모두 5진(五鎭)에 숨어 있습니다. 토호(土豪)의 집으로 많은 집은 1백여 명에 이르고, 적은 사람은 한명[單丁]에 이르러 그 고르지 못한 것이 심합니다. 신이 절제사였을 때 호수(戶首)를 자원하여 아전에 소속하던 자들이 자못 많았습니다. 만약 그 자원하는 자들을 추쇄(推刷)하여 정군(正軍)으로 삼거나 아전으로 삼는다면 남도(南道)에서 부방(赴防)1467) 하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김종서가 또 말하기를,

"옛날에 5진(五鎭)이 견고하지 못할 때에는 봄·가을에 부방(赴防)하는 폐단이 있었지만, 지금은 5진이 이미 견고하고, 군대와 말도 정련(精練)하고 강(强)하니, 비록 혹시 본영(本營)을 이전하더라도 어찌 반드시 이전과 같은 폐단이겠습니까?"

하였다. 황보인의 의논은 박종우와 같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에 무엇 때문에 영문(營門)을 이전하였는가?"

하니, 황보인(皇甫仁)이 말하기를,

"신이 영문을 옮기기를 청하였으나 세종(世宗)께서 오랫동안 결정하지 못하다가, 3년 만에 이르러서야 의논을 정하여 그를 이전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이상(金二相)1468) 의 영문을 이전할 계책은 옳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영문을 옮길 것을 의논하였으나 오래지 않아서 다시 그를 옮기는 것은 미편하니, 우선 그것을 정지하라. 관방(關防)은 경 등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겠다. 또 운성위(雲城尉)의 ‘5진(五鎭)에 장정(壯丁)이 많은 것을 추쇄(推刷)하여 정군(正軍)으로 삼는다면, 남도(南道)의 군사가 부방(赴防)하는 폐단이 없어진다.’고 한 의논은 어떠한가?"

하였다. 때마침 함길도 절제사(咸吉道節制使) 이징옥(李澄玉)의 계본(啓本)이 이르니, 바로 군적(軍籍)을 개정하여 남은 장정(壯丁)을 추쇄(推刷)하는 일이었다. 그 자원하여 호수(戶首)와 아전이 되려는 자가 7백여 명이고, 함께 데리고 있는 장정을 합계하면 1천 9백 97명이었다. 황보인(皇甫仁) 등이 이 계본에 따라서 아뢰기를,

"당번(當番) 갑사(甲士) 3백 과 자원하여 정군(正軍)이 된 자들을 3번으로 나누어서 부방(赴防)하게 하면, 남도(南道)의 군사는 없애도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계본(啓本)은 마땅히 병조(兵曹)에 내려서 정부(政府)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그러나, 계본에 따라 낱낱이 추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47면
  • 【분류】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

  • [註 1467]
    부방(赴防) : 수자리 사는 일.
  • [註 1468]
    김이상(金二相) : 좌찬성(左贊成) 김종서(金宗瑞)를 말함.

○甲申/召左議政皇甫仁雲城尉 朴從愚、左贊成金宗瑞, 命都承旨李季甸、同副承旨盧叔仝, 傳敎曰: "前者咸吉道觀察使、節制使同議啓請: ‘置獐項關防, 移節制使營于內地。’ 留其議而不行者, 以其時方多事耳。 今更商量, 設關移營, 軍國大事。 今雖未卽行之, 若議已定, 則後必行之。 其便否, 更議以啓。" 宗瑞曰: "設關之事, 臣未知可否, 至於移營, 則五鎭皆有將, 而大將又不宜在邊。 當移營內地。" 從愚曰: "設關防, 雖未遽行, 當徐議爲之。 移營之事, 臣以爲, 都節制使, 雖移內地, 春秋赴防時, 支對雜物, 軍粧駄載之弊不貲。 今本營, 在五鎭中央, 道里不遠, 某鎭有急, 猶可急救。 況營衙前 【如土官、鄕吏之類。】 、奴婢, 皆徙本營近地, 已土着以生, 今復移徙不可。 且流移人, 及犯罪入居者, 皆隱於五鎭。 土豪家, 多者至百餘人, 少者至有單丁, 其不均甚矣。 臣爲節制使時, 自願戶首, 屬衙前者頗多。 若刷其自願者, 爲正軍爲衙前, 則南道赴防之弊, 可除矣。" 宗瑞曰: "昔五鎭未固時, 則有春秋赴防之弊矣, 今五鎭已固, 士馬精强, 雖或移營, 何必如昔年之弊乎?" 議與從愚同。 上曰: "當初以何故而移營?" 曰: "臣請移營, 世宗久未定, 至三年, 乃定議移之。" 上曰: "金二相移營之策是矣。 然累年擬議移營, 未久復移之未便, 姑停之。 關防宜從卿等之言。 且雲城尉, 五鎭丁多者推刷, 爲正軍, 除南道軍士之議, 何如?" 適咸吉道節制使李澄玉啓本至, 乃改軍籍, 刷餘丁事也。 其自願爲戶首衙前者, 七百餘人, 幷率丁計一千九百九十七人。 等因此以啓曰: "當番甲士三百人, 及自願爲正軍者, 分三番赴防, 南道軍可除矣。" 上曰: "此啓本當下兵曹, 同政府議啓。 然不可盡從啓本, 一一推刷也。"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47면
  • 【분류】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