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평위 이백강의 졸기
청평위(淸平尉) 이백강(李伯剛)이 졸(卒)하였다. 이백강은 청주(淸州) 사람으로서, 고려(高麗) 평장사(平章事) 이공승(李公升)의 후손이요, 이거이(李居易)의 아들이다. 나이 17세에 음보(蔭補)로 별장(別將)이 되고, 기묘년1457) 에 감찰(監察)에 임명되었다. 당시 우리 태종(太宗)이 잠저(潛邸)에 있으면서 골라서 사위로 삼았다. 이어서 병조·형조 두 조(曹)의 좌랑(佐郞)에 전보되었다. 경진년1458) 방간(芳幹)의 난(亂)에 이백강이 태종을 모시고 보좌한 공이 매우 많았으므로, 난(亂)을 평정하고 공(功)을 의논할 때 이백강의 이름도 또한 끼었다. 태종이 말하기를,
"이백강은 나의 사위이니, 그를 제수(除授)하라."
하여 이듬해에 우장군(右將軍)을 제수하고, 얼마 안되어 대장군(大將軍)으로 옮겼다. 태종이 즉위(卽位)하여 청평군(淸平君)에 봉(封)하니, 품계가 숭정 대부(崇政大夫)이었다. 병신년1459) 에 숭록 대부(崇祿大夫)의 계급을 더하고 무술년1460) 에 대광 보국(大匡輔國) 청평 부원군(淸平府院君)에 오르고, 갑자년1461) 에 다시 유록 대부(綏祿大夫)로 고쳤다. 경오년1462) 에 또 유록 대부(綏祿大夫) 청평위(淸平尉)로 고치고, 예에 의하여 궤장(几杖)을 내렸다. 졸(卒)하니, 나이가 71세였다. 2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관(官)에서 장사를 지냈다. 이백강은 청렴하고 결백하며 온화하고 근면하였다. 항상 사는 곳에 따로 한 방을 치우고 부모의 초상을 안치하고, 삭망(朔望)에는 반드시 전(奠)을 드렸다. 일찍이 두 번이나 중국에 갔었는데, 행차에 가지고 가는 것이 없었다. 종자(從者) 가운데 〈황제가〉 하사한 지폐[鈔]를 가지고 약재(藥材)를 사기를 청하는 자가 있었으나, 이백강은 말하기를,
"황제께서 내려 주신 것이니, 가지고 돌아가 우리집의 가보(家寶)로 삼겠다."
하였으니, 대체로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자신에 누(累)가 되게 하려 하지 아니함이었다. 남이 주는 것도 받지 않고, 사사로이 남에게 구하는 것도 없었다. 작은 정자(亭子)를 짓고 주위에 화초를 심어 소요(逍遙)하면서 스스로 즐거워하는 것을 하루의 일로 삼았으므로, 부마(駙馬) 중에서 청렴하고 근면하다고 일컬었다. 시호(諡號)를 정절(靖節)이라 하니, 너그럽고 즐거워하면서 아름답게 끝마친 것을 정(靖)이라 하고, 청렴하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극기(克己)하는 것을 절(節)이라 한다. 아들은 없고 딸이 하나 있는데, 이계린(李季疄)에게 출가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47면
- 【분류】인물(人物) / 왕실-비빈(妃嬪)
- [註 1457]기묘년 : 1399 정종 1년.
- [註 1458]
경진년 : 1400 정종 2년.- [註 1459]
병신년 : 1416 태종 16년.- [註 1460]
○淸平尉 李伯剛卒。 伯剛, 淸州人, 高麗平章事公升之後, 居易子也。 年十七, 以蔭補別將, 歲己卯拜監察。 時我太宗在潛邸, 選爲女壻。 尋轉兵、刑二曹佐郞。 庚辰, 芳幹之亂, 伯剛侍太宗, 頗有左右之功, 定亂議功, 伯剛名亦與焉。 太宗曰: "伯剛吾壻也, 其除之。" 明年授右將軍, 尋遷大將軍。 太宗卽位, 封淸平君, 階崇政。 丙申, 加階崇祿, 戊戌, 進大匡輔國淸平府院君, 甲子, 改爲綏祿大夫。 庚午, 又改綏祿大夫淸平尉, 例賜几杖。 卒, 年七十一。 輟朝二日, 官庀葬事。 伯剛淸白溫謹。 常於所居, 別掃一室, 安父母眞, 朔望必奠。 嘗再赴上國, 行無所齎。 從者有請, 以賜鈔市藥材者, 伯剛曰: "帝賜也, 將以歸寶吾家。" 蓋不欲以尺寸自累也。 不受人遺, 亦不以私干人。 構小亭, 周植花卉, 逍遙自樂, 日以爲事, 於駙馬中, 以淸謹稱。 謚靖節: 寬樂令終靖, 好廉自克節。 無子有女子一, 嫁李季疄。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47면
- 【분류】인물(人物) / 왕실-비빈(妃嬪)
- [註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