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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10권, 문종 1년 10월 17일 임오 3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수양 대군과 안평 대군이 의친에게 직을 제수하는 절차를 아뢰다

그 전에 수양 대군(首陽大君)안평 대군(安平大君)의친(議親)1451) 에게 직(職)을 제수(除授)하는 절차를 의논하여 아뢰니, 곧 좌의정(左議政) 황보인(皇甫仁)·우의정(右議政) 남지(南智)·좌찬성(左贊成) 김종서(金宗瑞)·좌참찬(左參贊) 안숭선(安崇善)·우참찬(右參贊) 허후(許詡)를 부르고,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동부승지(同副承旨) 노숙동(盧叔仝)에게 명하여 다시 이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1. 참외(參外)1452) 는 10개월 만에, 참상(參上)1453) 은 15개월 만에, 4품은 30개월 만에 동반(東班)·서반(西班)을 물론하고 모두 가자(加資)하며, 전함(前銜)의 종사(從仕)한 사람도 각품(各品)을 가자(加資)할 것."

하니, 모두 말하기를,

"당초에 15개월 가자법(加資法)을 세우고, 의친(議親)에게 은혜를 더하지 아니한 것은 단지 직첩을 받는 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20개월에 체차(遞差)하며,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제수(除授)하는 법은 이미 자세(仔細)하여 빠진 것이 없으니 개정하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하였다.

"1. 15개 체아직(遞兒職)에 5개 체아직을 더하여 설치할 것."

하니, 모두 말하기를,

"지금 영솔 호군(領率護軍)을 설치하고 각처의 체아직을 대개 줄여서 제수하는데, 의친(議親)의 체아직만 감하지 않고, 이제 또 수를 더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하였다.

"1. 관리(官吏)로 임명하는 데 가히 합당한 자는 서용(敍用)할 것."

하니, 모두 말하기를,

"관리의 재간(才幹)이 있어 일을 맡길 만한 자는 쓰는 것이 가(可)합니다."

하였다.

"1. 단문(袒免) 이상의 친척으로 경외(京外)에 거주하는 것은 한 곳에만 복호(復戶)할 것."

하니, 모두 말하기를,

"세종(世宗)께서 이미 일찍이 숙의하여 정한 법인데, 다시 고치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하였다.

"1. 단문(袒免)의 친척 가운데 빈한한 사람의 혼인(婚姻)에는 마땅히 자장(資裝)1454) 을 줄 것."

하니, 모두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에게 자장을 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법(法)이 있으니, 어찌 홀로 의친에게만 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만약 이 법을 거듭 밝힌다면 의친으로서 가난한 사람도 자연히 자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황보인 등에게 명하여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1. 심정(沈泟)의 죄는 영의정(領議政)과 같은데, 영의정에게는 이미 직첩(職牒)을 다시 주었으니, 심정에게도 직첩을 주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심정은 영의정에게 비교하여 가볍게 〈직첩을〉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1. 강무장(講武場)1455)철원(鐵原) 등지의 폐해(弊害)를 구제할 조건(條件)은?"

하니, 모두 말하기를,

"다른 제거할 만한 폐단은 없습니다. 다만 철원·평강(平康)·이천(伊川) 등지에서 성을 쌓는 군대를 없애고 훈련하는 군사가 사냥하여 잡은 것은 단지 경내(境內)에서만 전수(轉輸)하게 하소서."

하였다.

"1. 진법(陣法) 연습은 이전에는 1개월에 세 번 하던 것을 지금 두 번으로 개정하였는데, 비록 두 번이라도 번거롭지 않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진법 연습은 한 달에 한 차례 행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만약 적의 성식(聲息)이 있다면 때에 임하여 다시 의논하소서."

하였다.

"1. 전구서 령(典廐署令) 송맹현(宋孟琄)이 일찍이 윤대(輪對)에서 아뢰기를, ‘전구서(典廐署)는 일도 없는데 인원수가 7명에 이르니, 도태하여 군기감(軍器監)과 선공감(繕工監) 등으로 옮기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 말은 어떠하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다시 고치는 것이 불가(不可)하니, 그전대로 두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으나, 김종서는 말하기를,

"전청(典廳) 별좌(別坐) 박예(朴隷)가 벌써 구임(久任)이 되었으니 서령(署令)에 제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남지(南智)가 말하기를,

"송맹현이 진언하였는데, 그를 체임시키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송맹현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은 그대로 두겠다."

하였다.

"1. 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가 아뢰기를, ‘야인(野人) 도만호(都萬戶) 낭복아한(浪卜兒罕)이 와서 말하기를, 「중국 사람이 말을 훔쳐서 도망해 왔으므로 쇄환(刷還)1456)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였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마필(馬匹)과 잡물(雜物)을 모두 중국 사람에게 부쳐서 보냈으니 이미 쇄환할 도리가 없습니다. 만약 낭복아한이 다시 말한다면 마땅히 대답하기를, ‘도망온 중국 사람을 어찌 본국에 함부로 머물러 두게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요동(遼東)으로 송부(送付)하였고, 그들이 가져온 물건도 또한 어찌 그들이 도둑질하여 온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여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고, 낭복아한뿐만 아니라 만약 이를 가지고 말하는 자가 있더라도 또한 이 말로써 대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즉시 본도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4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군사-병법(兵法) / 행정(行政) / 외교(外交) / 재정(財政) / 구휼(救恤)

  • [註 1451]
    의친(議親) : 팔의(八議)의 하나 곧 임금의 단문(袒免) 이상의 친척, 왕비의 소공(小功) 이상의 친척, 세자빈(世子嬪)의 대공(大功) 이상의 친척이 죄를 범하였을 때 형(刑)의 감면(減免)을 의정하던 일.
  • [註 1452]
    참외(參外) : 7품 이상 9품 이하.
  • [註 1453]
    참상(參上) : 6품 이상 4품 이하.
  • [註 1454]
    자장(資裝) : 혼수 밑천.
  • [註 1455]
    강무장(講武場) : 임금이 군사 훈련을 할 목적으로 문무 관원을 이끌고 사냥을 하던 장소. 조선조 초기에 일정한 장소가 없다가 세종 때 철원(鐵原)·평강(平康)·이천(伊川) 등지에 상소(常所)를 정하였음.
  • [註 1456]
    쇄환(刷還) : 찾아서 되돌려 보냄.

○先是, 首陽大君安平大君, 議議親除職節次以啓, 乃召左議政皇甫仁、右議政南智、左贊成金宗瑞、左參贊安崇善、右參贊許詡, 命都承旨李季甸、同副承旨盧叔仝, 更議之。 一, 參外十月, 參上十五月, 四品三十月, 勿論東、西班, 幷加資, 前銜從仕人, 各品加資。 僉曰: "初立十五月加資之法, 非以加恩於議親, 只以受職者多故耳。 二十月遞差, 輪次除授之法, 已纖悉無遺, 不可更改。" 一, 於十五遞兒, 加設五遞兒。 僉曰: "今設領率護軍, 各處遞兒率皆減除, 而議親遞兒則不減, 今又加數爲難。" 一, 吏任可當者敍用。 僉曰: "有吏幹可任事者, 則用之可矣。" 一, 袒免以上親, 京外所居一處, 復戶。 僉曰: "世宗已嘗熟議定法, 不可更改。" 一, 袒免親內, 貧寒人婚嫁, 宜給資装。 僉曰: "貧人給資装, 已有成法, 何獨於議親不給乎? 今若申明此法, 則議親之貧者, 亦自然受資装矣。" 上又命等議事。 "一, 沈泟之罪, 與領議政同, 而領議政已還給職牒, 沈泟亦給職牒何如?" 僉曰: "沈泟不可比諸領議政, 輕易還給也。" "一, 講武場鐵原等處, 救弊條件?" 僉曰: "無他可除之弊。 姑於鐵原平康伊川等處, 除築城軍, 鍊軍士山行所獲, 只於境內輸轉。" "一, 習陣, 前此一月三度, 今改二度, 雖二無乃煩乎?" 僉曰: "習陣, 月一行之爲便。 若有聲息, 則臨時更議。" "一, 典廐署令宋孟琄, 嘗於輪對啓曰: ‘典廐無事, 而員數至七, 汰之, 移軍器、繕工等監。’ 此言何如?" 僉曰: "不可更改, 仍舊爲便。" 宗瑞曰: "典廳別坐朴隷, 旣爲久任, 宜除署令。" 曰: "孟琄進言, 而遞之可乎?" 上曰: "予以孟琄之言爲是。 然姑置之。" "一, 咸吉道觀察使啓: ‘野人都萬戶浪卜兒罕來言: 「唐人竊馬逃來, 請刷還。」’ 何以處之?" 僉曰: "馬匹雜物, 盡付唐人而送之, 已無刷還之理。 若浪卜兒罕更言之, 則當答曰: ‘逃來唐人, 安可擅留本國? 已送付遼東, 其所持之物, 亦何以預料其盜竊, 而不與之?’ 非惟浪卜兒罕, 若有以此爲言者, 亦宜以此答之。" 從之, 卽諭于本道觀察使。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4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군사-병법(兵法) / 행정(行政) / 외교(外交) / 재정(財政)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