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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10권, 문종 1년 10월 3일 무진 2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김문기와 이징옥이 도절제사의 본영이 변방에 있어 그에 따른 폐단을 아뢰다

함길도 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 김문기(金文起)와 도절제사(都節制使) 이징옥(李澄玉)이 아뢰기를,

"일찍이 병조(兵曹)의 이문(移文)을 받아서 함께 의논하여 마련[磨勘]한 것입니다. 도절제사의 본영(本營)이 변방의 땅에 있어 야인(野人)들이 왕래하기에 편리하므로 대신하여 나가고 바꾸어 들어오니 공억(供億)하여 주는 물품의 비용을 잇대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지역 안에 종성부(鍾城府)와 도절제사의 영문(營門)을 아울러 설치하여 제각기 상관(上官)·하관(下官)의 군관(軍官)과 동반(東班)·서반(西班)의 토관(土官)1387) 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분주한 것이 다른 고을의 배나 되니 폐단이 매우 심합니다.

청컨대, 도절제사로 하여금 판종성부사(判鍾城府事)를 겸하게 하며, 부(府)의 치소(治所)를 본영(本營)으로 이전하고, 그 종성부의 옛 치소(治所)를 도로 영북진 절제사(寧北鎭節制使)라고 칭하여 민간 사무를 없애고 방어만을 오로지 일삼게 하며, 동반·서반의 토관도 혁파하고, 그 노비 가운데 원래부터 영북진에 소속하였던 자 이외의 사람은 모조리 본부에 소속하도록 한다면 폐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도절제사가 판부사(判府事)를 겸한다면 토지(土地)가 협소하며 마땅하지 않으니, 원컨대, 온성(穩城)낙토보(樂土堡)를 분할하여 종성부에 소속시키는 것이 또한 좋겠습니다. 이와 같다면 종성부와 각진(各鎭)은 일시에 폐단을 구(救)할 것이니, 진실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6진(六鎭)의 형세를 살펴보면, 비록 부성(阜盛)하여 야인들이 보는 바로서는 ‘견실함이 있다고 족히 이르겠으나, 경성(鏡城) 이남은 한 곳의 영진(營鎭)도 없고 사람도 적고 방비 시설도 없으니 실로 내허(內虛)의 혐의가 있습니다. 춘추(春秋)로 방어할 시기에는 그만이지만, 방어하던 군사들을 파(罷)하여 보내는 때가 되면 주장(主將)은 다만 아졸(衙卒)1388) 만을 거느리고 혼자서 야인들이 왕래하는 곳에 있게 되므로, 특히 위력(威力)과 명망(名望)이 없게 되어 대체(大體)에 어긋납니다. 주장도 마땅히 내지(內地)의 요해처(要害處)로 물러나서 주둔하는 것이 거의 사의(事宜)에 합당합니다. 전일에 황희(黃喜)가 살펴서 정한 부령(富寧)용성리(龍城里)는 큰 내가 가로질러 영문(營門)을 설치하는 데 불가하고, 박종우(朴從愚)가 말한 바의 경성부어유간천(於遊間川) 가의 장항(獐項) 땅은 동쪽에는 큰 바다가 있고 서쪽에는 큰 산이 있어서 한 끝은 좁고 막혔으나 내면(內面)은 평탄하고 넓습니다. 또 큰 내가 있으므로, 실로 한 도(道)의 목덜미[咽喉]와 같은 땅이니 가히 군루(軍壘)를 둘 만합니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중국 조정의 산해위(山海衛) 체제의 예(例)에 의하여 석성(石城)을 높이 쌓고 해자(海子)1389) 를 깊게 파서 그 안에 도절제사의 영문을 설치하고, 도절제사로 하여금 판경성부사(判鏡城府事)를 겸하게 하되, 일이 없으면 항상 본영에 있게 하고, 방어가 가장 긴요한 시기와 사변(事變)이 있으면 6진을 순행(巡行)하게 하소서. 경성(鏡城) 이남의 당번(當番)한 군사는 숫자를 헤아려 나누어 6진(六鎭)에 수자리살게 하고, 그 나머지 군사는 본영(本營)에 머물러 두어 사변에 대비한다면, 진실로 외실 내허(外實內虛)의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 대적(大敵)이 장구(長驅)하여 온다면 마땅히 먼저 늙은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관내(關內)에 입보(入保)1390) 하게 하고, 도절제사는 각진(各鎭)의 수장(守將)을 이끌고 밖에서 막는다면 비록 많은 무리를 동원하더라도 졸지에 함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 오직 6진의 늙은이와 아이만이 제 살 곳을 얻을 뿐만 아니라, 경성(鏡城) 이남의 거민(居民)도 모두 편안히 지낼 것이니, 국가 만세(萬世)의 장구한 계책을 거의 얻게 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4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註 1387]
    토관(土官) : 변방(邊方)의 백성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평안도의 평양(平壤), 함길도(咸吉道)의 경원(慶源)·회령(會寧)·온성(穩城)에 두었던, 그 지방 사람만을 골라서 임명하던 5품 이하의 특수한 관직.
  • [註 1388]
    아졸(衙卒) : 관아의 병졸.
  • [註 1389]
    해자(海子) : 성(城)의 주위를 빙 둘러가며 파서 물을 넣어 적의 접근을 막던 시설.
  • [註 1390]
    입보(入保) : 성(城)이나 보(堡) 주위의 사람들이 성(城)·보(堡) 안으로 들어와 보호를 받던 일.

咸吉道都觀察使金文起、都節制使李澄玉啓: "曾奉兵曹文移, 同議磨勘。 都節制使本營在邊地, 野人便於往來, 更出迭入, 供億贈遺, 其費難繼。 又一境之內, 竝置鍾城府及都節制使營, 各有上下官軍官, 東西班土官, 人物奔走, 倍於他官, 弊莫甚焉。 請以都節制使, 兼判鍾城府事, 移府治于本營, 其鍾城府舊治, 復稱寧北鎭節制使, 除民務專事防禦, 革東西班土官, 其奴婢元屬寧北鎭外, 皆令屬于本府, 則可以祛弊矣。 若都節制使, 兼判府事, 則土地不宜褊小, 願割穩城 樂土堡, 屬鍾城亦可也。 如此則鍾城府, 及各鎭一時救弊, 固莫善於此。 但觀六鎭形勢, 雖云阜盛, 野人所見, 足爲有實, 鏡城以南, 則一無營鎭, 人物鮮少, 又無設險, 實有內虛之嫌。 春秋防禦時則已矣, 防禦軍士罷遣之時, 主將只率衙卒, 獨在野人往來之處, 殊無威望, 有違大體。 主將須退屯內地要害之處, 庶合事宜。 前日黃喜所審定, 富寧 龍城里, 則大川橫截, 不可置營, 朴從愚所言, 鏡城府 於遊間川獐項之地, 東有大海, 西有大山, 極爲隘塞, 而內面平衍廣闊。 又有大川, 實是一道咽喉之地, 可置軍壘。 請依中朝山海衛體例, 高築石城, 深鑿海子, 內置都節制使營, 以都節制使兼判鏡城府事, 無事則常在本營, 防禦最緊時, 及有事變, 則巡行六鎭。 鏡城以南當番軍士, 量數分戍六鎭, 其餘軍士, 留營待變, 則固無外實內虛之弊矣。 若大敵長驅而來, 當先驅老幼, 入保關內, 都節制使率各鎭守將, 捍禦於外, 雖擧萬衆, 似難猝拔。 若是則非唯六鎭老幼得其所, 鏡城以南居民, 亦皆按堵, 國家萬世長遠之計, 庶爲得矣。"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4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