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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24일 기미 1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감찰로 하여금 정사, 부사의 행장에서 이불과 속옷은 뒤져보지 못하게 하다

정사(政事)를 보았다. 우참찬(右參贊) 허후(許詡)가 아뢰기를,

"무릇 중국으로 가는 사행(使行)에 감찰(監察)로 하여금 정사(正使)와 부사(副使)의 행장(行裝)을 상고해 겸열하게 하고 심지어는 속옷[褻服]과 이불[寢衾]까지도 헤쳐 놓고 검열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대체로 의심하거든 맡기지 말아야 하고, 맡기거든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법인데, 위임하여 대신(大臣)을 보내면서 도리어 감찰에게 제약을 받는다면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속옷과 이불은 그 속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감찰이 다 내다 놓고 검사하고 있으니, 국가의 대체(大體)로 보아 온당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소관(小官)으로서 대신을 규찰(糾察)하는 일은 비단 이러한 일만이 아니고 다른 일까지도 모두 그러하니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오직 속옷과 이불을 헤쳐보고 점검하는 것은 진정 불가하니, 지금부터는 다만 짐의 다소만을 점검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하였다. 모든 대신이 다 나가니, 임금이 여러 승지(承旨)에게 묻기를,

"이 말이 어떤가?"

하니, 강맹경(姜孟卿)이 아뢰기를,

"허후(許詡)의 말을 신은 실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신이 일찍이 황보인(皇甫仁)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중국으로 갈 때, 그 일을 목격하였는데, 서장관이 다만 종사관(從事官) 이하 모두 싸 가지고 가는 개인의 행장만을 봅니다. 정사(正使)와 부사(副使)의 행장은 서장관에게 기록해 바칠 따름이고 열어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고, 이에 노숙동(盧叔仝)이 아뢰기를,

"신이 임자년1334) 에 서장관이 되어 중국에 갔는데, 비록 정사(正使)나 부사(副使)의 행장이라 할지라도 일일이 수색 점검하였습니다. 이 법이 세워진 지 이미 오래 되어 수시로 거듭 밝히는 데 달렸습니다. 세종(世宗)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중국에 가는 대소(大小)의 사신들이 대체(大體)를 돌아보지 않고 대저 화물(貨物)을 혹은 옷속에 끼고 가서 금은과 필단(匹段)을 몰래 매매해 가지고 오곤 하니 혹 흔단(釁端)이나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제부터는 일체 모두 금단(禁斷)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그 법이 이미 극히 엄명(嚴明)합니다. 근자에 들으니, 정사와 부사의 행장은 서장관(書狀官)에게 기록해 바치고 서장관의 행장은 역시 정사와 부사에게 기록해 바쳐서 서로 상고하여 점검하며, 수량의 다소만을 계량하였고 오직 종사관 이하의 짐만을 수색하여 보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으로서 이와 같이 범한 자가 어찌 많겠느냐? 유독 한잡인(閒雜人)1335) 들에 대한 금지 조치가 자못 어려운 것이다."

하였다. 강맹경(姜孟卿)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목격한 바로는 그들의 금지가 과연 어려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정사·부사의 이불과 속옷은 뒤져 보지 못하나, 다만 수량의 계량은 가하다. 또 이와 같이 점검할 것으로 입법(立法)한 연월(年月)을 널리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39면
  • 【분류】
    외교-명(明) / 역사-전사(前史)

  • [註 1334]
    임자년 : 1432 세종 14년.
  • [註 1335]
    한잡인(閒雜人) : 사신(使臣)을 따라 가서 물건을 무역하던 장사아치 따위를 말함.

○己未/視事。 右參贊許詡啓: "凡赴京之行, 令監察, 考檢使副使行裝, 甚至褻服寢衾, 莫不披閱, 蓋疑則勿任, 任則勿疑, 委遣大臣, 而反使受制於監察可乎? 古者褻衣衾, 不見裏, 今則監察, 盡出看閱, 大體不便。" 上曰: "小官之糾大臣, 非獨此等事, 至於他事皆然, 庸何傷乎? 惟褻服寢衾, 披看點檢, 誠爲不可, 自今只考負任多少爲便。" 諸大臣皆出, 上問諸承旨曰: "此言何如?" 姜孟卿啓: "之言, 臣實未詳。 臣嘗爲皇甫仁書狀官赴京, 目擊其事, 書狀但觀從事官以下齎去私裝耳。 至於使副使行裝, 錄呈書狀官而已, 未有開看者。" 盧叔仝啓: "臣於壬子年, 爲書狀官赴京, 雖使副使行裝, 一一搜檢。 此法立之已久, 在隨時申明耳。 世宗嘗曰: ‘赴京大小使臣, 不顧大體, 凡貨物或挾衣帶之中, 銀金匹段, 潛相買賣, 生釁可慮。 自今一皆禁斷。’其法旣極嚴明。 近聞使副使行裝, 錄呈書狀官, 書狀官行裝, 亦錄呈使副使, 相爲按檢, 秤量多少, 唯從事官以下負任搜(看)〔覓〕 耳。" 上曰: "大臣如此犯之者豈其多乎? 獨其間雜人防禁頗難。" 孟卿啓: "臣嘗目擊, 防禁果難。" 上曰: "自今使副使, 寢衾褻服, 毋得搜看, 但秤量乃可。 如此點檢事, 立法年月, 其令博考以啓。"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39면
  • 【분류】
    외교-명(明)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