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 지평 이맹영이 성녕 대군의 부인이 절에 올라 갔다는 이유로 죄주기를 청하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이맹영(李孟英)이 아뢰기를,
"이제 들으니, 성녕 대군(誠寧大君)의 부인이 개골산(皆骨山)1246) 에 갔다 합니다. 부녀자가 절에 올라 가는 것을 금한 것이 《육전(六典)》에 실려 있습니다. 법의 폐이(廢弛)와 존립(存立)이 반드시 귀근(貴近)한 계층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 모름지기 속히 그 귀환을 명하시어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또 안평 대군(安平大君)이 복천사(福泉寺)에 갔을 때 불상(佛像)을 주조하여 승려들로 하여금 메어가게 하였는데 경과하는 곳의 수령들이 다투어 병과(餠果)1247) 와 포화(布貨)를 베풀었다 하니, 청컨대 수령을 탄핵케 하고 대군도 역시 급히 소환하여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녕(誠寧)의 부인은 마땅히 곧 소환할 것이요, 안평(安平)은 이미 불렀다. 당초 내려갈 때, 내가 유서(諭書)를 내려 주·군(州郡)으로 하여금 지대(支待)하도록 한것이니, 수령들을 탄핵할 수는 없다."
하였다. 이맹영이 또 아뢰기를,
"성녕 대군(誠寧大君)의 부인을 비록 소환토록 명하셔도 그가 지나는 주현(州縣)에서 어찌 지대(支待)에 따르는 폐가 없겠습니까? 기타의 부녀자도 또한 이에 인연(夤緣)하여 따라간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청컨대 아울러 추국(推鞫)하게 하소서. 또 안평 대군이 가는 길에 지대하는 것은 이미 유서(諭書)가 있었다 하나 그 과포(果布) 등의 물품을 가두어 폐해를 지은 것은 어찌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그 지대를 명하였으니, 수령들이 다행히 절물(節物)1248) 을 갖추어 주었다 한들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성녕 부인(誠寧夫人)의 일은 너희들이 적실히 그러한 사실을 알고 와서 말하는 것이냐?"
하니, 이맹영이 다시 아뢰기를,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이 아뢰기를,
"신 등이 이제 맡은 바 관사(官司)의 말을 들으니, 지극히 사리에 당연한지라 좇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우승지(右承旨) 강맹경(姜孟卿)이 아뢰기를,
"법의 폐이(廢弛)는 반드시 귀근(貴近)한 계층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그 금령(禁令)이 있는데, 금번 이 부인의 행차는 참으로 온당치 않으니, 그 수종한 사람까지도 반드시 추문(推問)하여 그 나머지의 사람들을 징계토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말하기를,
"이제 들으니, 사헌부(司憲府)에서 무녀(巫女)를 많이 모아놓고 국문(鞫問)을 한다고 하니, 묻는 바는 무슨 일이며 고신(拷訊)한 자는 몇 사람이나 되느냐?"
하니, 이맹영이 말하기를,
"신노(神奴)·신비(神婢)1249) 는 이미 그 금령(禁令)이 있는데, 근자에 금령을 범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국문하였으며 고신(拷訊)한 바는 다만 2인뿐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3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註 1246]개골산(皆骨山) : 금강산의 겨울 이름.
- [註 1247]
병과(餠果) : 떡과 과일.- [註 1248]
절물(節物) : 철에 따라 나는 산물.- [註 1249]
신노(神奴)·신비(神婢) : 사람들이 무당집에 바치던 노비(奴婢)를 말함. 부모·조부모의 혼(魂)을 무당 집으로 청하여 위호(衛護)라 하고 그 형상을 그리기도 하고 노비(奴婢)를 바쳐 이를 공양하게 하였음. 신노비(神奴婢).○司憲持平李孟英啓: "今聞誠寧大君夫人成氏, 往皆骨山。 婦女上寺之禁, 載在《六典》。 法之廢立, 必自貴近始, 須速命還治罪。 且安平大君, 往福泉時, 鑄佛像, 令僧徒擔舁而去, 所經守令, 爭施餠果布貨, 請劾守令, 大君亦當急速召還。" 上曰: "誠寧夫人當卽召還, 安平則已召之。 當初下去時, 予下諭書, 令州郡支待, 守令不可劾也。" 孟英啓曰: "誠寧大君夫人, 雖命召還, 所過州縣, 豈無支待之弊?其他婦女, 亦豈夤緣隨從者歟? 請竝推鞫。 安平之行, 支待則已有諭書矣, 其收歛果布而作弊, 豈宜不問?" 上曰: "已命支待矣, 守令幸備節物贈與, 有何咎焉? 誠寧夫人事, 若等的知其然而來言歟?" 孟英啓曰: "詳聞之矣。" 都承旨李季甸啓曰: "臣等今聞所司之言, 至爲當理, 不可不從。" 右承旨姜孟卿曰: "法之廢弛, 必自貴近始。 婦女上寺, 明有禁令, 今此夫人之行, 實爲未便, 其隨從人, 必須推之, 以徵其餘。" 上從之, 且曰: "今聞憲府多聚巫女鞫問, 所問者何事, 栲訊幾人乎?" 孟英曰: "神奴、神婢, 已有禁令, 近多犯禁者, 故鞫之, 栲訊者只二人耳。"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3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註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