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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9권, 문종 1년 9월 11일 병오 3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의정부에서 유종식의 직임을 바꾸고 유지·양계원을 파출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금번에 유종식(柳宗植)으로 창원 부사(昌原府使)를 삼았는데, 유종식이 일찍이 개성부 도사(開城府都事)가 되어 관물(官物)을 가지고 사사로이 증여한 바 있고, 또 동료 양계원(楊繼元)·유지(庾智) 등과 한때에 체임(遞任)되어 함께 배에 물건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이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마침 유지(宥旨)를 입어 추문(推問)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수령을 선택하여 보내도 아직도 불법한 자가 많은 실정인데, 사람이 없어서 굳이 이런 사람을 쓴단 말입니까? 청컨대 이를 고치시고 유지양계원도 역시 파출(罷黜)하여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승정원(承政院)에 물으니, 우승지(右承旨) 강맹경(姜孟卿)이 아뢰기를,

"유지(庾智)·양계원(楊繼元) 등이 개성(開城)에 있을 때, 겨우 녹(祿)을 받자 바로 체임(遞任)되어 그 녹과 책상자 등의 물건을 배에 싣고 왔을 뿐, 본래 아무 다른 일이 없었고, 다만 유종식(柳宗植)은 체임된 뒤에 사사로이 기르던 돼지[猪] 7구(口)를 부내(部內)에서 넉넉하게 살고 있는 자에게 주었고, 또 임의로 창고를 열고는 낙정미(落庭米)1228) 를 아전(衙前)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또 속(贖)으로 징수한 물건을 호조(戶曹) 영사(令史)에게 주고는 해유(解由)를 속히 내달라고 청탁하는 등의 일들을 여러 사람들이 이미 납초(納招)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위의 사람들이 범한 바가 모두 사유(赦宥) 전에 있었던 관계로 그때의 정실(情實)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유종식(柳宗植)의 일은 여러 사람이 비록 말했다고 하나, 이미 유종식에게 물어서 그 정실을 얻은 것이 아니니 어찌 이것을 가지고 서용(敍用)하지 않겠는가? 만약 의정부에서 다른 사실을 듣고 이뢴다면 가하겠거니와 다만 이런 일들을 가지고 논청(論請)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3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註 1228]
    낙정미(落庭米) : 마되질을 하다가 상에 떨어진 곡식을 말함.

○議政府啓曰: "今以柳宗植昌原府使, 宗植嘗爲開城府都事, 以官物私相贈與, 且與同僚楊繼元庾智等, 一時遞任, 俱以船載物而來。 其後事發, 適蒙宥, 未得現推。 大抵守令選擇差遣, 尙多有不法者, 豈曰無人而敢用如是之人乎? 請改之, 繼元, 亦當罷黜。" 上問諸承政院, 右承旨姜孟卿曰: "繼元等在開城, 才受祿卽遞, 其祿及冊箱等, 物載船而來, 固無他事, 但宗植則見遞後, 以私畜猪七口, 給部內富居人, 又擅開庫以落庭米, 分給衙前, 又以徵贖物色, 贈戶曹令史, 請速出解由等事, 各人已納招耳。" 上曰: "右人等所犯, 皆在赦前, 其時情實未著, 但宗植事,各人雖已言之, 然旣不問宗植, 以得其情, 豈以此不敍乎? 若政府聞他事而啓之則可矣, 只以此等事論請不可也。"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3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