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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7일 임인 3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평안도 감사가 평안도의 수령들을 적절히 경질하여 줄 것을 청하다

정이한(鄭而漢)이 아뢰기를,

"신이 이제 평안도 감사(平安道監司)의 직임을 받았는데, 본도의 곽산(郭山)·운산(雲山)·양덕(陽德) 등의 각 고을의 수령은 축조한 성곽(城郭)이 무너진 탓으로 의례히 파면되게 되어 있고, 평양 판관(平壤判官) 최제남(崔悌男)도 역시 탄핵을 받았으니 이제 구황(救荒)에 임하여 반드시 폐이(廢弛)된 일이 있을 것이므로 모름지기 그 시기에 미치도록 경질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방어(防禦) 지대의 수령을 모두 무사(武士)로 임명하여 보냈는데, 행정 사무를 아는 자가 적어서 혹시 형(刑)을 결단할 일이 있으면 진실로 그 사람으로는 어려우니 이들 각 고을의 수령들을 의당 문필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해 보내야 할 것이며, 새로 제수하신 도사(都事) 안훈(安訓)은 그의 모친이 숙질(宿疾)1206) 이 있고, 처(妻)도 역시 병고가 있어 부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사와 수령 등은 승정원에서 관찰사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내 사직(司直) 조원복(趙元福)을 도사(都事)에,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송수중(宋守中)을 평양 판관(平壤判官)에,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 김윤복(金閏福)을 지곽산군사(知郭山郡事)에, 행 호군(護軍) 홍우명(洪禹明)을 운산 군사(雲山郡事)에, 감찰(監察) 김유(金游)를 양덕 현감(陽德縣監)에 주의(注擬)1207) 해 올리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3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관방(關防)

  • [註 1206]
    숙질(宿疾) : 오랫동안 앓고 있는 병.
  • [註 1207]
    주의(注擬) : 관원을 임명할 때 전조(銓曹:이조와 병조)에서 3망(三望:세 사람의 후보자)을 임금에게 천거하던 일.

鄭而漢啓: "臣今受平安道監司之任, 本道郭山雲山陽德等官守令, 以所築城頹毁, 例當罷, 平壤判官崔悌男亦被劾, 今當救荒, 必有廢事, 須當及期遞差。 且因防禦守令, 皆以武士差遣, 識吏治者少, 如有刑決之事, 固難其人, 今此各官守令, 宜以文筆之吏差遣, 新除都事安訓, 其母有宿疾, 妻亦病苦, 似難赴任。" 上曰: "都事及守令等, 承政院與觀察使同議以啓。" 乃以司直趙元福爲都事, 義禁府都事宋守中 平壤判官, 城均直講金閏福郭山郡事, 行護軍洪禹明 雲山郡事, 監察金游 陽德縣監擬進,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3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