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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3일 무술 3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내궁방에서 일하는 군기감 소속 양인들에게 체아직을 제수하도록 명하다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였다.

"내궁방(內弓房)1184) 에서 역사를 돕고 있는 군기감(軍器監)의 양인(良人)·궁장(弓匠) 5인(人)을 이미 본사(本司)에는 쓸 수가 없으니 그 출사(出仕)해 온 것은 사용(司勇) 체아(遞兒) 하나를 주어 서로 교체하여 제수토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2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註 1184]
    내궁방(內弓房) : 임금이 사용하던 활과 화살을 만들던 궁내의 관가. 상의원(尙衣院)에 소속하여 내시(內侍)들이 이를 맡아 보았음.

○傳旨兵曹曰: "內弓房助役軍器監良人、弓匠五人, 旣不得用本司, 仕到其給司勇遞兒一, 相遞除授。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2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