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8월 21일 병술 5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의정부에서 전라도 각 고을의 성이 규식에 맞지 않게 쌓여져 있다고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충청·전라·경상도 도체찰사(忠淸全羅慶尙道都體察使) 정분(鄭苯)의 계본(啓本)안에 ‘전라도 각 고을의 성자(城子)를 순행하며 심찰하니 애당초 법에 의해 쌓지 않아서 모두가 규식(規式)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대로 둘 각 고을과, 물려서 쌓아야 할 각 고을과, 또 모름지기 개축(改築)을 요하는 각 고을을 마감(磨勘)1088) 하여 삼가 갖추어 보고합니다.

그대로 둘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천부 읍성(順天府邑城)은 주위가 3천 3백 83척(尺), 높이가 12척, 여장(女墻)1089) 의 높이가 3척이며, 적대(敵臺)1090) 가 6개소, 성문(城門)이 4개, 그 중 2개 문은 옹성(擁城)1091) 이 없고, 여장(女墻)이 5백 14이고, 성안에 우물이 4개소, 못[池]이 8개 소이며, 해자(海子)1092) 의 주위는 3천 7백 1척입니다.

낙안군 읍성(樂安郡邑城)은 주위가 2천 8백 65척, 성의 높이가 평지는 9척, 높은 지대는 8척 5촌, 여장(女墻)의 높이가 2척 5촌이며, 적대(敵臺) 12개소 내에 아직 쌓지 않은 곳이 8개소, 문이 3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없고, 여장이 4백 20, 성안에 우물이 2개소, 작은 못이 2개소이며, 해자(海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보성군 읍성(寶城郡邑城)은 주위가 3천 척, 성의 높이가 평지는 8척, 높고 험한 지대는 7척, 여장(女墻)의 높이는 2척이며, 적대(敵臺)는 없고, 문이 3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없으며, 여장이 5백 39, 성안에 우물이 2개소, 샘[泉]이 2개소, 못이 1개소이고, 해자(海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영암군 읍성(靈巖郡邑城)은 주위가 4천 3백 69척, 성의 높이가 평지는 12척, 높고 험한 지대는 9척, 여장(女墻)의 높이는 3척이며, 적대(敵臺)가 6개소, 문이 3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없으며, 여장이 6백 39, 성안에 샘이 2개소이고, 해자(海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광양현 읍성(光陽縣邑城)은 주위가 1천 8백 12척, 높이가 7척 6촌, 여장(女墻)의 높이는 3척이며, 적대(敵臺)가 9개소인데 아직 쌓지 않은 곳이 7개소이며, 문이 3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없고, 여장이 3백 74, 해자(海子)의 주위가 1천 9백 95척입니다.

흥양현 읍성(興陽縣邑城)은 주위가 3천 5백 척, 성의 높이가 평지는 12척, 높고 험한 지대는 9척 4촌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3척이며 적대(敵臺)가 11개소, 문이 2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없고, 여장이 5백 74이며, 성안에 우물이 5개소이고, 해자(海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무안현 읍성(務安縣邑城)은 주위가 2천 7백 척, 높이가 11척, 여장(女墻)의 높이는 3척이며, 적대(敵臺)가 7개소, 문이 3개소인데 2개의 문은 옹성(擁城)이 없고, 여장이 4백 27이고, 성안에 우물이 2개소, 샘이 2개소, 못이 1개소이며, 해자(海子)의 주위는 2천 8백 93척입니다.

강진현(康津縣)내상성(內廂城)1093) 은 주위가 2천 2백 25척, 높이가 10척 8촌이며, 여장(女墻)의 높이는 2척 4촌이고, 적대(敵臺)가 8개소, 문이 4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으며, 여장이 4백 43이고, 해자(海子)의 주위가 2천 5백 97척이며, 성안에 4개소의 우물이 있습니다.

만경현 읍성(萬頃縣邑城)은 주위가 2천 8백 20척, 높이가 12척이며, 여장(女墻)의 높이는 3척이고, 적대(敵臺)가 4개소, 문이 3개소인데 옹성(擁城)은 없으며, 여장이 4백 53이고, 해자(海子)는 아직 파지 않았으며, 성안에 우물이 3개소 있습니다.

임피현 읍성(臨陂縣邑城)은 주위가 3천 95척, 높이가 10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3척이며, 적대(敵臺)가 9개소, 문이 3개소인데 1개의 문은 옹성(擁城)이 없고, 여장이 4백 39이고, 성안에 우물이 7개소, 못이 2개소가 있으며, 해자(海子)의 주위는 3천 75척입니다.

함열현 읍성(咸悅縣邑城)은 주위가 3천 4백 85척, 높이가 11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1척 5촌, 혹은 2척이며, 적대(敵臺)가 16개소, 문이 2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고, 여장이 5백 50이며, 성안에 우물이 2개소, 작은 못이 1개소이고, 해자(海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물려서 쌓아야 할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부군 읍성(古阜郡邑城)은 주위가 1천 8백 3척, 높이가 9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3척이며, 문이 2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없고, 또 적대(敵臺)도 없으며, 여장이 3백 35이고, 성안에 우물이 4개소, 작은 못 1개소가 있고, 해자(海子)는 성터가 높고 험하여 파기가 어렵습니다.

무장현 읍성(茂長縣邑城)은 주위가 1천 4백 70척, 높이가 7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1척이며, 문이 2개소에 있는데 옹성(擁城)이 있고, 해자(海子)의 주위는 2천 1백 27척이고, 적대(敵臺)가 없으며, 여장이 4백 71입니다.

부안현 읍성(扶安縣邑城)은 주위가 1천 5백 척, 높이가 7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1척 5촌이며, 적대(敵臺)가 없고, 문 2개소에 옹성(擁城)이 없으며, 여장이 2백 50이고, 성안에 우물도 샘도 없고 해자(海子)는 성터가 높고 험하여 파기가 어렵습니다.

옥구현 읍성(沃溝縣邑城)은 주위가 1천 5백 11척, 높이가 9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2척이며, 적대(敵臺)가 없고, 문은 3개소 모두 옹성(擁城)이 없으며, 여장이 3백이고, 성안에 샘이 1개소 있고, 해자(海子)는 성터가 높고 험하여 파기가 어렵습니다.

개축(改築)하여야 할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흥부 읍성(長興府邑城)은 주위가 6천 4백 척, 성의 높이가 평지는 10척이고, 높고 험한 곳은 5척이며 대단히 험준한 곳은 4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2척 혹은 1척이고, 적대(敵臺)가 2개소에 있으며, 여장이 9백 16이고, 문이 3개소인데 2개의 문은 옹성(擁城)이 없고, 해자(海子)는 성터가 높고 험하여 파기가 어렵습니다.

영광군 읍성(靈光郡邑城)은 주위가 2천 7백 12척, 높이가 10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1척 6촌이며 적대(敵臺)가 2개소, 3개소의 문 중에 2개의 문은 옹성(擁城)이 없고, 여장이 4백 62, 성안에 샘이 6개가 있으며 해자(海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나주목 읍성(羅州牧邑城)은 쌓은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모두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일찍이 그 고을 군인을 동원하여 북면(北面)으로부터 비롯하여 6백 척을 고쳐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대(地臺)와 내면에의 흙을 메우는 작업을 다 법에 의하여 쌓지 않았고, 더욱이 그 읍 내에 민호(民戶)의 수효가 많아서 그 성터를 다시 7천 척으로 고쳐 정하였습니다.

용안현(龍安縣) 성터는 2천 7백 97척이고, 현재 쌓고 있는 성의 높이가 혹은 7, 8척, 혹은 4, 5척입니다. 그러나 쌓고 있는 그 기초가 견고하지 않아서 기울고 위험한 곳이 많으며, 더욱이 거주민이 겨우 1백 80호인데 성터가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다시 2천 4백 척으로 고쳐 정하였습니다.

흥덕현(興德縣) 읍성은 그 주위가 1천 7백 47척이고, 높이가 6척 8촌이며, 여장(女墻)의 높이는 1척 8촌에 적대(敵臺)가 없고, 문 2개소에도 옹성(擁城)이 없으며, 궁가(弓家)가 3백 30호이고, 해자(海子)는 성터가 높고 험하여 파기가 어렵습니다.

위의 성(城)들은 성안이 험하고 좁아서 관사(官舍)의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구성(舊城) 동쪽 모퉁이에 이어서 2천 50척을 연장하여 다시 심사를 하여 확정키로 하였습니다.’고 하였는데, 위의 각 고을의 성은 계본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나, 다만 흥양진(興陽鎭)의 성은 일찍이 정통(正統) 10년1094) 5월에 도순찰사(都巡察使)가 좌최동(佐催洞)으로 이전 설치할 것을 계청한 바 있는데, 이제 그 편리 여부는 도체찰사가 친히 심사하여 계문(啓聞)한 뒤에 다시 의논해 시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23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註 1088]
    마감(磨勘) : 일을 마물러서 끝을 냄.
  • [註 1089]
    여장(女墻) : 성 위에 낮게 쌓은 담. 군사들이 몸을 숨기고 적을 막거나 활을 쏘기 위한 것임. 성가퀴.
  • [註 1090]
    적대(敵臺) : 성 위에 적의 침입을 살피기 위하여 중간에 세운 망대(望臺). 1백 보(步) 정도의 간격으로 세웠음.
  • [註 1091]
    옹성(擁城) : 큰 성(城)의 성문(城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문 밖에 원형(圓形)이나 방형(方形)으로 쌓은 작은 성(城).
  • [註 1092]
    해자(海子) : 성 밖에 빙 둘러가며 판 못을 말함.
  • [註 1093]
    내상성(內廂城) : 도절제사(都節制使)의 군영(軍營)이 있던 성(城).
  • [註 1094]
    정통(正統) 10년 : 1445 세종 27년.

○議政府據兵曹呈啓: "忠淸全羅慶尙道都體察使鄭苯啓本內: ‘全羅道各官城子巡行看審, 初不依法築之, 皆不合規式。 其中仍舊各官, 及退築各官, 與須要改築各官, 磨勘謹具以聞。 仍舊。 順天府邑城, 周回三千三百八十三尺, 高十二尺, 女墻高三尺, 敵臺六, 城門四, 其中二門無擁城, 女墻五百十四, 城內井六, 池八, 海子周回三千七百一尺。 樂安郡邑城, 周回二千八百六十五尺, 城高平城則九尺五寸, 高處則八尺五寸, 女墻高二尺五寸, 敵臺十二內, 未築八, 門三無擁城, 女墻四百二十, 城內井二, 小池二, 海子未鑿。 寶城郡邑城, 周回三千尺, 城高平地則八尺, 高險處則七尺, 女墻高二尺, 無敵臺, 門三無擁城, 女墻五百三十九, 城內井二, 泉二, 池一, 海子未鑿。 靈巖郡邑城, 周回四千三百六十九尺, 城高平地則十二尺, 高險處則九尺, 女墻高三尺, 敵臺六, 門三無擁城, 女墻六百三十九, 城內泉二, 海子未鑿。 光陽縣邑城, 周回一千八百十二尺, 高七尺六寸, 女墻高三尺, 敵臺九內未築七, 門三無擁城, 女嗇三百七十四, 海子周回一千九百九十五尺。 興陽縣邑城, 周回三千五百尺, 城高平地則十二尺, 高險處則九尺四寸, 女墻高三尺, 敵臺十一, 門二無擁城, 女墻五百七十四, 城內井五, 海子未鑿。 務安縣邑城, 周回二千七百尺, 高十一尺, 女墻高三尺, 敵臺七, 門三內二門無擁城, 女墻四百二十七, 城內井二, 泉二, 小池一, 海子周回二千八百九十三尺。 康津縣內廂城, 周回二千二百二十五尺, 高十尺八寸, 女墻高二尺四寸, 敵臺八, 門四有擁城, 女墻四百四十三, 海子周回二千五百九十七尺, 城內井四。 萬頃縣邑城, 周回二千八百二十尺, 高十二尺, 女墻高三尺, 敵臺四, 門三無擁城, 女墻四百五十三, 海子未鑿, 城內井三。 臨陂縣邑城, 周回三千九十五尺, 高十尺, 女墻高三尺, 敵臺九, 門三內一門無擁城, 女墻四百三十九, 城內井七, 池二, 海子周回三千七十五尺。 咸悅縣邑城, 周回三千四百八十五尺, 高十一尺, 女墻高一尺五寸或二尺, 敵臺十六, 門二有擁城, 女墻五百五十, 城內井二, 小池一, 海子未鑿。 退築。 古阜郡邑城, 周回一千八百三尺, 高九尺, 女墻高三尺, 門二無擁城, 又無敵臺, 女墻三百三十五, 城內井四, 小池一, 海子則城基險難鑿。 茂長縣邑城, 周回一千四百七十尺, 高七尺, 女墻高一尺, 門二有擁城, 海子周回二千一百二十七尺, 無敵臺, 女墻四百七十一。 扶安縣邑城, 周回一千五百尺高七尺, 女墻高一尺五寸, 無敵臺, 門二無擁城, 女墻二百五十, 城內無井泉, 海子則城基高險難鑿。 沃溝縣邑城, 周回一千五百十一尺, 高九尺女墻高二尺, 無敵臺, 門三無擁城, 女墻三百, 城內泉一, 海子則城基高險難鑿。 改築。 長興府邑城, 周回六千四百尺, 城高平地則十尺, 高險處則五尺, 絶險處則四尺, 女墻高二尺或一尺, 敵臺二, 女墻九百十六, 門三內二門無擁城, 海子城基高險難鑿。 靈光郡邑城, 周回二千七百十二尺, 高十尺, 女墻高一尺六寸, 敵臺二, 門三內二門無擁城, 女墻四百六十二, 城內泉六, 海子未鑿。 羅州牧邑城, 則築之已久, 竝皆不用, 曾以其官軍人, 始自北面, 改築六百尺矣。 然其地臺及內面塡土, 竝不依法築之, 況其邑內民戶數多, 其城基更以七千尺爲定。 龍安縣城基, 二千七百九十七尺, 時築城高或七八尺或四五尺。 然其築基不堅固, 傾危之處居多, 況民居僅百八十戶, 而城基廣闊, 故更以二千四百尺爲定。 興德縣邑城, 周回一千七百四十七尺, 高六尺八寸, 女墻高一尺八寸, 無敵臺, 門二無擁城, 弓家三百三十, 海子城基高險難鑿。 右城內險隘, 官舍設置爲難, 以舊城東隅, 連接二千五十尺, 更加審定。’ 上項各官城子, 依啓本施行, 但興陽鎭城, 則曾於正統十年五月, 都巡察使啓請移設佐催洞, 今其便否, 都體察使親審啓聞後, 更議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23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