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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9권, 문종 1년 8월 18일 계미 2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의정부에서 황해도의 연호군을 부역시키지 말도록 청하다

의정부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황해도의 벼농사가 모두 풍성하게 익지 않았으니, 그 연호군(煙戶軍)1075) 5천 명으로 하여금 부역(赴役)하지 말도록 하소서. 또 극성(棘城) 서쪽 5리(里) 쯤의 옛 단림역(丹林驛) 아래에 묵은 논 21결(結)1076) 과 극성 동쪽 8리 쯤의 원(院) 머리에 묵은 밭 20결은 그 지질이 쓸 만하니, 청컨대 둔전(屯田)의 장소로 정하고, 농우(農牛)는 본도 내의 소재한 목장(牧場)의 아마(兒馬)로 20두(頭)를 바꾸어 얻고, 농기(農器)는 관찰사영(觀察使營) 회계부(會計付)의 잡물로 매매 교환하여 지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22면
  • 【분류】
    재정-역(役) / 농업-전제(田制) / 농업-농업기술(農業技術) / 교통-마정(馬政)

  • [註 1075]
    연호군(煙戶軍) : 나라에서 토목 공사(土木工事)를 할 때에 그 지역에서 대규모로 징발하던 일반 민호(民戶)의 장정.
  • [註 1076]
    결(結) : 토지의 단위.

○議政府據兵曹呈啓: "黃海道禾穀皆不豐稔, 其烟戶軍五千名, 勿令赴役。 且棘城西五里許古丹林驛下, 陳水田二十一結, 棘城東八里許院頭之地, 陳旱田二十結, 其地力可用, 請定爲屯田之所, 農牛則以本道內牧場兒馬換得二十頭, 農器則以觀察使營會計付雜物, 貿易支給"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22면
  • 【분류】
    재정-역(役) / 농업-전제(田制) / 농업-농업기술(農業技術) / 교통-마정(馬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