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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9권, 문종 1년 8월 15일 경진 3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사신관의 두목들을 추문케 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신 등이 듣건대, 사신관(使臣館)의 두목(頭目)들이 말을 먹인다고 하면서 혼자서 모화관(慕華館) 등지로 나갔다 합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저사람들이 통사(通事)가 없이 출입한다면 우리 조정의 사명(使命)1073) 을 높이 대접하는 본의를 크게 잃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추문(推問)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2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 [註 1073]
    사명(使命) : 사신으로서 받은 명령.

○司諫院啓曰: "臣等聞, 使臣館頭目等, 以牧馬事, 獨行于慕華館等處。 臣等以爲, 彼人無通事出入, 殊失我朝尊待使命之義。" 命承政院推之。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2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