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청을 제외한 신처강·조보인·이보흠 등을 처벌할 것을 명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이제 경상도 행대 감찰(行臺監察) 송문림(宋文琳)의 계본(啓本)에 의하면 충청도 도절제사(忠淸道都節制使) 신처강(辛處康)의 사사로이 관노비(官奴婢)를 부린 죄는 마땅히 행이(行移)하여 추핵(推劾)할 것이요, 경상도 절제사(慶尙道節制使) 신숙청(辛叔晴)이 멀리 영진(營鎭)을 이탈하여 군사를 모아 사사로이 사냥을 행하고 백정(百丁) 이생(李生)을 장살(杖殺)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산 현감(靈山縣監) 조보인(趙寶仁)은 신숙청이 그 고을의 토성 당상관(土姓堂上官)1067) 이라 하여 관비(官婢) 흔가이(欣加伊)를 주었는데 신숙청이 이를 받았으며 그 소행이 탐포(貪暴)한데도 이생의 형 이얼비[李於乙非]·이어리금(李於里金) 등이 신숙청으로부터 곡물 13석, 면포(綿布) 1필을 받고서 그 형이 억울하게 죽은 까닭을 관에 고하지 않았습니다. 조보인이 공천(公賤)1068) 을 가지고 사사로이 증여하였고, 또 영산현(靈山縣)에서는 일찍이 관노(官奴) 강길(康吉)을 역시 이곳 토성(土姓)인 판서(判書) 신인손(辛引孫)에게 주었는데, 그가 죽으니 아내 정부인(貞夫人) 설씨(薛氏)가 이내 사환(使喚)으로 부렸으며, 대구 군사(大丘郡事) 이보흠(李甫欽)이 일수(日守)1069) 박귀생(朴貴生)을 관적(官籍)에서 제명하여 자기집 일을 관리하게 하였으니, 모두 죄를 당해 합당합니다. 그러나 사유(赦宥) 이전에 있었던 일이므로 추론(追論)할 수가 없고, 그 박귀생·강길·흔가이는 원적(元籍)1070) 으로 되돌려 보내고, 이얼비 등이 받은 물품은 관에 몰수되어야 하며 신숙청의 매장에 소요되었던 은자(銀子)를 징수하여 이생의 집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 신숙청이 자기 사사일로 부당한 형벌을 가하여 사람을 죽였으니, 그 잔인하고 혹독함이 너무나 심한데, 사면(赦免)의 특례에 구애되어 죄주지 않는다면 징계해 다스릴 도리가 없습니다. 청컨대 그 고신(告身)을 추탈(追奪)하소서."
하니, 임금이 신숙청은 거론하지 말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22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신분(身分)
- [註 1067]토성 당상관(土姓堂上官) : 그 지방의 토성(土姓:토호로서 세력을 잡고 있는 토박이 성씨) 출신으로 중앙 정계에 일찍이 진출하여 당상관(堂上官)이 된 것을 말함. 고려와 조선조 때 중앙 정계의 당상관은 거의 토성(土姓) 출신이었음.
- [註 1068]
○庚辰/司憲府啓: "今據慶尙道行臺監察宋文琳啓本, 忠淸道都節制使辛處康, 私役官奴婢之罪, 則當行移推劾矣, 慶尙道節制使辛叔晴, 遠離營鎭, 聚軍私獵, 杖殺百丁李生。 靈山縣監趙寶仁, 以叔晴爲縣土姓堂上, 官給官婢欣加伊, 叔晴受之, 所行貪暴, 李生兄於乙非、於里金等, 受叔晴穀十三石、綿布一匹, 不告其兄枉死之故。 寶仁以公賤私自贈, 與又靈山縣嘗以官奴康吉, 給土姓判書辛引孫, 及卒妻貞夫人薛氏, 因仍使喚。 大丘郡事李甫欽, 以日守朴貴生, 除名官籍, 令管家事, 竝合抵罪。 然在赦前不可追論, 其貴生、康吉、欣加伊, 發還元籍, 於乙非等受贈之物沒官, 徵叔晴埋葬銀, 給付李生之家。 且叔晴以己私事, 枉刑殺人, 殘酷莫甚, 拘於赦例不之罪, 則無所懲艾。 請追奪告身。" 命勿論叔晴, 餘竝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22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신분(身分)
- [註 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