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9권, 문종 1년 8월 10일 을해 6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각과 대평소를 부는 사람을 각사·각영에 일정하게 예속시키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하아 아뢰기를,
"취라치(吹螺赤) 【곧 각(角)을 부는 사람이다.】 가 5사(五司) 각령(各領)에 혹은 많기도 하고 혹은 적기도 하고 혹은 없기도 하여 고르지 않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본래의 인원과 가설(加設)된 것이 모두 50인(人)인데, 1영(領)마다 2명씩을 두고 예차(預差)1038) 50명을 또한 1영마다 2명씩 나누어 예속시키고 영솔 호군(領率護軍)으로 하여금 그 근무 일수를 상고하여 다시 병조(兵曹)에 보고하여 이를 증빙 고찰해 서용케 하소서. 대평소(大平簫) 【곧 대평소를 부는 사람이다.】 는 원인원과 가설한 인원을 아울러서 20명인데 1사(司)마다 4명씩을 두고, 예차(預差) 20명을 1사(司)마다 역시 4명씩 나누어 예속시키고, 그의 서용하는 방법은 한결같이 취라치(吹螺赤)의 예에 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2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註 1038]예차(預差) :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쓸 차비관(差備官)을 미리 정함. 실차(實差) 이외에 예비로 뽑아 두는 것.
○議政府據兵曹呈啓: "吹螺赤 【卽吹角人也。】 五司, 各領或少或無, 不均未便。 元加設竝五十名, 每一領差二名, 其預差五十名, 亦每領分隷二名, 令領率護軍, 考其仕日, 報兵曹, 憑考敍用。 大平簫, 【卽吹大平簫人也。】 元加設幷二十名每司差四名, 預差二十名, 每司亦分隷四名, 其敍用之法, 一依吹螺赤例。"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2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