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문종실록9권, 문종 1년 8월 9일 갑술 1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이만주가 옛 주거지로 돌아옴으로 인한 대처 방안을 기록한 사목

황보인(皇甫仁)·남지(南智)·김종서(金宗瑞)·정분(鄭苯)·안숭선(安崇善)·허후(許詡) 등을 부르고 좌승지(左承旨) 정이한(鄭而漢)에게 명하여 이만주(李滿住)가 사송(使送)한 사람들에 대한 접대 절차와 강변 각보(各堡)의 인민들의 입보(入保) 등의 일을 의논케 하고, 평안도 우도 도절제사(平安道右道都節制使)에게 유서(諭書)를 내리니,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금번 좌도 도절제사(左道都節制使)로부터 계본(啓本)이 왔는데 요약하면 이만주(李滿住) 관하에 있는 김납노(金納魯) 등 6명이 강계(江界)만포(滿浦)에 왔기에 그의 온 연유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탈탈(脫脫)의 군마가 해서위(海西衛)1018) 를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고 물품을 노략해 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만주가 편히 살지 못하고 금년 3월에 도로 올라 산성(兀剌山城)으로 돌아와 살고 있으며, 옹촌(甕村)범찰(凡察)의 아들 보하토(甫下吐)옹촌 북쪽 15리 터에 위치한 오모수(吾毛水)땅으로 이주하였고 충상(充尙)옹촌으로 이주하였는데, 위의 항목의 이만주 관하에는 1천 7백여 호가 되고, 충상보하토의 관하에는 모두 합쳐서 6백여 호가 되며, 상목(桑木)·구비(仇非)로부터 심자라로(沈者羅老)·임가라(林加羅)의 고가(古家) 기지에 이르기까지는 해서위의 지휘(指揮) 이만(李滿)이란 자가 그 관하의 1천여 인(人)을 거느리고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큰 물로 인해 화곡(禾穀)이 부실하여 저희들이 식량을 청하기 위하여 이만주의 인신(印信)과 문인(文引)1019) 을 받아가지고 왔고 이만주도 역시 9, 10월 사이에 그 아들 고랑거(古郞巨)를 보내어 토산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겠다고 합니다. 앞의 김납노는 상시 강계(江界) 등지를 왕래하고 있으므로 도로의 원근(遠近)을 상세히 알고 있는데, 식량의 구걸을 핑계하고 허실(虛實)을 엿보려는 것이 아닌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기근(饑饉)으로 인하여 식량을 구걸하러 온 것이니, 구류(拘留)할 수 없어 신(臣)이 주식(酒食)을 접대하고, 속미(粟米) 12두(斗), 황두(黃豆) 6두, 소금·장[鹽醬] 각각 6두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하였다. 나도 또한 이만주·충상 그리고 해서의 야인(野人)들이 우리 국경과 아주 가까와서 병력을 연속 투입하여 도둑질을 하지나 않을는지 진정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방위에 관한 모든 일에 날로 근신을 더해야 할 것이니, 이번에 보내는 사목(事目)을 상세히 보고 곡진(曲盡)하게 시행하라."

또 평안도 좌도 도절제사(平安道左道都節制使)에게 유시(諭示)하였다.

"금번 보내 온 계본(啓本)은 다 잘 알았다. 이만주(李滿住)가 옛 주거지로 돌아오고 해서의 야인이 상목·구비 등지로 와서 산다 하니 우리 국경과 매우 가까운 곳이다. 방어에 관한 모든 일에 날로 근신을 더하고 이번에 보내는 사목(事目)을 자세히 보고 곡진하게 시행하라. 그 사목은 이러하다.

1. 만약 이만주가 혹 그의 친아들을 보내 오거나 혹 관하 사람을 보내어 변읍(邊邑)에 와서 찾거든 변장(邊將)은 마땅히 응답하여 말하기를, ‘너희 무리가 이제 옛 거주지로 돌아와 그 시일이 오래지 않았으니, 거류(去留)1020) 여부조차 정하기 어려운 터이라 귀순(歸順)의 성위(誠僞)1021) 또한 알기 어렵다.’ 하고, 변장(邊將)은 경솔하게 접대하지 말고 우선 술과 밥을 주고 쌀·장(醬) 등의 물품을 적절히 헤아려 주어 혹시 흔단(釁端)1022) 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1. 이만주가 사자(使者)로 보내 온 사람이 토산물을 싸 가지고 와서 진상(進上)을 요청하려 하거든 임기응변으로 사양하여 답하기를, ‘아직 숙배(肅拜)를 얻지 못하였는데 곧장 스스로 가서 진상한다는 것은 사세가 어려울 것이다.’ 하고, 또 다시 소지한 물건을 절제사(節制使)에게 증유(贈遺)하려 하면 답하여 말하기를, ‘이미 진상하려 했던 것을 또 절제사에게 준다면 이는 매우 온당치 못하다.’ 하여, 이렇게 개유(開諭)1023) 해서 잘 설득시켜 돌려보내라.

1. 함길도(咸吉道)는 연변 각진(各鎭)의 성(城) 밖에 모두 객관(客館)이 있어 야인(野人)들을 접대하고 있으며 본도에서는 만포강(滿浦江)의 야인은 강계(江界)만포(滿浦)에서 접대하고 있는데, 지금 만포보(滿浦堡) 밖의 행성(行城) 안에 적당히 객관 2, 3간을 지어 접대하고 만약 빈궁한 자가 이산(理山)·벽동(碧潼)·자성(慈城) 허공교보(虛空橋堡) 여연(閭延) 등지에 식량을 구걸해 오거든 각기 그 성 밖에 초가(草家)를 지어 접대하되, 약간의 양곡을 주어 돌여보내고, 이산은 목책(木柵)이 완전하지 못하니 앙토리 행성(央土里行城) 밖에 역시 초가를 지어 접대할 것이며, 위원(渭原)·고산리(高山里)·우예(虞芮) 등지에서는 접대하지 말게 하고 그 즉시 식량을 주어 만포로 지정해 보내고는 즉시 이를 절제사에게 보고하라.

1. 강계(江界) 지방 만포보(滿浦堡)는 성자(城子)가 견고하고 또 행성(行城)이 있으므로 보(堡)1024) 안의 인민은 읍성(邑城)으로의 입보(入保)를 제외하고 그대로 본보에 있게 하며, 고산리(高山里)의 인민도 임시 읍성의 입보를 면제하고 역시 그대로 본보에 있게 하고는 만약 강물이 얼어붙고 성식(聲息)이 긴급하게 되면 만포보로 입보케 하라. 자성(慈城) 허공교(虛空橋)는 성보(城堡)가 견고하여 방어에 어려움이 없으니, 읍성으로의 입보에서 제외하고 그대로 살면서 방어하게 하며, 마전(麻田) 지령괴보(池寧怪堡)도 역시 아직은 읍성으로의 입보를 제외하고 강물이 얼어붙고 성식이 긴급함에 이르러서 비로소 읍성으로 입보케 한다. 우예(虞芮)조명간보(趙明干堡)는 이미 안팎에 성보(城堡)가 있으니, 아직은 읍성의 입보에서 제외하였다가 강물이 얼어붙고 성식이 긴급함에 이르러서 비로소 읍성으로 입보하여 힘을 합쳐 굳게 지키게 하라."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이징옥(李澄玉)에게도 유시(諭示)하기를,

"지금 평안도 도절제사에게서 온 계본(啓本) 안에 이만주(李滿住)가 그 관하의 김납노(金納魯) 등 6명을 보내어 강계(江界) 만포(滿浦)에서 식량을 구걸하였다 한다. 이 보고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건대, 본도와 이만주가 거주하는 곳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들이 멀리 와서 도둑질을 하리라고 의심할 만한 것은 없으나, 혹은 굶주리고 곤궁하므로 귀순(歸順)하겠다고 와서 찾는 자가 있거든 오늘 보내는 사목(事目)을 상세히 보고 곡진하게 시행하라."

하니, 그 사목은 평안도의 사목과 같았으며, 또 양계(兩界)1025) 의 관찰사(觀察使)에게도 유서(諭書)를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19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관방(關防)

  • [註 1018]
    해서위(海西衛) : 명(明)나라에서 송화강(松花江) 내지의 해서 여진(海西女眞) 지역에 설치한 위소(衛所).
  • [註 1019]
    문인(文引) : 여진(女眞)이나 왜인(倭人)이 우리 나라에 올 때 가지고 오던 여행 증명서.
  • [註 1020]
    거류(去留) : 떠나감과 머물러 있음.
  • [註 1021]
    성위(誠僞) : 진실됨과 거짓됨.
  • [註 1022]
    흔단(釁端) : 불화의 단서.
  • [註 1023]
    개유(開諭) : 사물의 이치를 깨우쳐 알아듣도록 잘 타이름.
  • [註 1024]
    보(堡) : 변방(邊方) 지역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흙으로 쌓은 소규모의 작은 성(城).
  • [註 1025]
    양계(兩界) : 평안도와 함길도.

○甲戌/召皇甫仁南智金宗瑞鄭苯安崇善許詡, 命左承旨鄭而漢, 議李滿住使送人等接待節次, 及江邊各堡人民入保等事, 下諭書于平安道右道都節制使曰: "今來左道都節制使啓本, 節該李滿住管下金納魯等六名, 到江界地面滿浦, 問其來由則曰: ‘脫脫兵馬, 擊海西衛, 殺虜人物。因此滿住不得寧居, 今年三月, 還居兀剌山城, 甕村 凡察甫下吐, 則移居甕村迤北十五里吾毛水之地, 充尙則移居甕村, 上項滿住管下一千七百餘戶, 充尙甫下吐管下, 共六百餘戶, 自桑木仇非, 至于沈者羅老林加羅古家基址, 則海西衛指揮李滿者, 率管下一千餘人來止。 因今年大水, 禾穀不實, 吾等爲請口糧, 受滿住印信文引而來, 滿住亦欲於九十月間, 遣其子古郞巨, 來獻土物。 右金納老常往來江界等處, 道路遠近, 備嘗知之, 托以乞糧, 窺覘虛實, 實爲可疑。 然因饑乞食而來, 不可拘留, 臣饋以酒食, 給粟米十二斗, 黃豆六斗, 鹽醬各六斗以遺之。’ 予亦爲滿住充尙, 海西野人等, 密邇境上, 連兵作賊, 誠爲難測。 防禦諸事日加謹愼, 今去事目, 看詳曲盡施行。" 又諭平安道左道都節制使曰: "今來啓本具悉。 李滿住還至舊居, 海西野人, 來居桑木仇非等處, 密邇我境。 防禦諸事日加謹愼, 今去事目, 看詳曲盡施行。 其事目一, 若滿住或遣親子, 或遣管下來款邊邑, 則邊將當應之曰: ‘汝輩今還舊居, 日月不久, 去留難定, 歸順誠僞亦且難知。’ 邊將不可輕易接待, 姑與之酒食, 量給米醬等物, 毋或生釁。 一, 滿住使送人, 齎來土物, 欲要進上, 權辭以答曰: ‘未得肅拜, 經自進上似乎勢難。’ 且欲以所持物件贈遺節制使, 則答曰: ‘旣欲進上, 又贈節制使, 甚爲未便。’ 以此開說遣還之。 一, 咸吉道則沿邊各鎭城外, 皆有客館, 以待野人, 本道則蒲州江野人, 接待於江界 滿浦, 今於滿浦堡外行城內, 量設客館二三間待之, 若貧窮者, 乞糧於理山碧潼慈城 虛空橋堡閭延等處, 則各於城外設草家待之, 稍給口糧遣還, 理山則木柵不完, 於央土里行城外, 亦作草家待之, 渭源高山里虞芮等各處, 則毋令接待, 隨卽給糧, 指遙滿浦, 馳報節制使。 一, 江界地面滿浦堡, 則城子完固, 又有行城, 堡內人民, 除邑城入保, 仍在本堡, 高山里人民, 亦姑除入保邑城, 仍在本堡, 若江水氷合, 聲息緊急, 則入保滿浦堡慈城 虛空橋, 則城堡完固, 守禦無難, 除入保邑城, 仍居防禦, 麻田 池寧貴堡, 亦姑除入保邑城, 至江水氷合, 聲息緊急, 乃入保邑城。 虞芮 趙明干堡, 旣有內外城堡, 姑除入保邑城, 至江水氷合, 聲息緊急, 乃入保邑城, 竝力固守。" 諭咸吉道都節制李澄玉曰: "今來平安道都節制使啓本內, 李滿住遣管下金納魯等六名, 乞糧於江界 滿浦。得此竊料, 本道與滿住居處, 相距遙隔, 遠來作賊, 似無可疑, 然恐或有因飢困, 歸順來款者, 今去事目, 看詳曲盡施行。" 其事目與平安道事目同, 又下書于兩界觀察使。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19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