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에서 군사들이 차야할 활에 대해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여름철 각궁(角弓)997) 을 점화(點火)할 때, 시위(侍衛)하거나 입직(入直)하는 군사는 모두 녹각궁(鹿角弓)을 차게 하는데, 만약 이 활을 갖추지 못하면, 마디가 길고 두터운 편죽(片竹)이나 또는 저리갈나무[沮里加乙木]로 각궁과 똑 같은 체제로 만들어서 줄을 매어서 차고 목궁(木弓)은 사용하지 말라고 이미 벌써 법(法)을 세웠는데, 이제 각도(各道)에서 번상(番上)하는 시위패(侍衛牌)들이 소지한 교자궁(絞子弓)998) 을 보니, 모두 연약하여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제부터 편죽(片竹)과 저리갈나무[沮里加乙木]를 제외하고, 여름철에는 모두 녹각궁과 오늬[槊]가 투텁고 두 끝이 견실한 각궁에 줄을 매고 칠(漆)을 바르게 하되, 그 중에서 내금위(內禁衛)는 그 가세가 본래 충실하니, 어느 누가 녹각궁이 없겠습니까마는, 삼군 갑사(三軍甲士)·별시위(別侍衛)·충순위(忠順衛)·충의위(忠義衛) 등은 녹각궁을 3년까지 기한하여 자비(自備)토록 할 것이요, 각도의 시위패와 영진속(營鎭屬)999) ·익속(翼屬)1000) 정군(正軍)은 6년까지 기한하고 자비토록 할 것이며, 그 자비가 불가능한 자는 위의 항목의 오늬[槊]가 두텁고 견실한 각궁을 차도록 허용하고, 선군(船軍) 안에 사관(射官)도 또한 정군의 예에 의하여 자비토록 하고, 그 자비가 불가능한 자는 우선 견고하고 질긴 목궁(木弓)을 사용하게 하되, 근(筋)을 베[布]로 싸고 칠(漆)을 바르며 현(絃)은 가죽을 쓰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18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 [註 997]각궁(角弓) : 쇠뿔이나 양뿔을 박아서 만든 활.
- [註 998]
교자궁(絞子弓) : 목궁(木弓)의 하나. 저리갈나무[沮里加乙木]로 만들어 끈을 맨 것으로 여름에 잘 휘지 않는 것임.- [註 999]
영진속(營鎭屬) : 각 지방의 영(營)과 진(鎭)에 소속된 군대. 하삼도(下三道)와 황해도(黃海道)에 1만여명 정도 있었음. 즉 영속군(營屬軍)·진속군(鎭屬軍)을 합친 말임.- [註 1000]
익속(翼屬) : 함길도(咸吉道)·평안도(平安道)의 각 고을에 소속되어 변경을 방어하던 지방의 군대. 당시 2만여 명이 넘었음. 익군(翼軍).○兵曹啓: "夏節角弓點火時, 侍衛及入直軍士, 皆令佩鹿角弓, 若未得備此弓, 則以節長厚片竹, 及沮里加乙木, 一如角弓體制, 製造絞結而佩, 毋用木弓事, 已曾立法, 今觀各道番上侍衛牌所持絞子弓, 皆軟弱無用。 自今除片竹沮里加乙木弓, 夏節則皆以鹿角弓, 及槊厚兩稍堅實角弓, 絞結著漆, 其中內禁衛, 家本有實, 誰無鹿角弓, 其三軍甲士、別侍衛忠順徫、忠義衛, 則鹿角弓限三年自備, 各道侍衛牌, 與營鎭屬、翼屬正軍, 限六年自備, 其不能自備者, 許令佩上項槊厚堅實角弓, 船軍內射官亦依正軍例自備, 不能者姑用堅韌木弓, 布筯着漆絃用皮。"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18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 [註 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