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7월 28일 갑자 4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관습 도감에서 악공을 제수할 때 독주로써 가릴 것을 건의하다
관습 도감(慣習都監)에서 아뢰기를,
"전에 전지(傳旨)에 이르기를, ‘대상(大祥) 이전에는 습악(習樂)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제 신악(新樂)을 익혀 아는 악공(樂工)이 몇몇 사람에 지나지 않고, 구악(舊樂)도 여러 해 익히지 않았으니, 아마도 부묘(祔廟)948) 한 뒤에는 신악·구악이 모두 보잘 것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악공 체아직(遞兒職)은 다만 사일(仕日)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제수하므로, 재주 없는 자도 수직(受職)합니다. 청컨대 아악서(雅樂署)에서 취재(取才)하는 예(例)에 따라 합주(合奏)하지 말고 하나하나 독주(獨奏)하게 하여, 그 중에서 능한 자를 가려서 제수하소서. 또 신·구악(新舊樂)의 가사(歌詞)를 능히 기억하는 여기(女妓)도 한두 사람에 지나지 않으니 역시 독조(獨調)로 연습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15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인사-관리(管理)
- [註 948]부묘(祔廟) : 3년상(三年喪)을 마친 뒤에 임금의 신주(神主)를 종묘(宗廟)에다 모시는 것.
○慣習都監啓: "前此傳旨云: ‘大祥以前, 毋得習樂。’ 今樂工之習和新樂者, 不過數人, 舊樂亦累年不習, 則恐祔廟之後, 新舊之樂, 皆不足觀也。 且樂工遞兒職, 只計仕日多少, 授之, 故無才者, 亦得受職。 請依雅樂者取才例, 勿令合奏, 一一獨奏, 擇其能者, 授之。 又妓之能記新舊樂歌詞者, 亦不過一、二人, 亦令獨調肄習。" 不允。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15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