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문종실록8권, 문종 1년 7월 27일 계해 4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의정부에서 생원 이맹겸의 부시를 불허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생원(生員) 이맹겸(李孟謙)은 일찍이 옥졸(獄卒)을 때리고 잠근 옥문을 마음대로 열었으며, 제가 사는 고을의 수령(守令)을 능욕(陵辱)하였으나, 다행히 은유(恩宥)를 입어 회령(會寧)에 입거(入居)하였는데, 이제는 상언(上言)하여 과거(科擧)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청컨대 부시(赴試)를 허가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1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議政府據禮曹呈, 啓: "生員李孟謙, 嘗歐獄卒, 擅開門鑰, 陵辱所居官守令, 幸蒙恩宥入居會寧, 今乃上言欲赴科擧。 請勿許赴試。"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1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