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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7월 27일 계해 2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졸한 좌참찬 정갑손의 묘를 만들 정부(丁夫)를 보내주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졸(卒)한 좌참찬(左參贊) 정갑손(鄭甲孫)은 어느 날 장사하는가? 전례를 상고하여 묘(墓)를 만드는 정부(丁夫)를 보내 주어라."

하니,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이 아뢰기를,

"우찬성(右贊成) 정분(鄭苯)이 신(臣)에게 말하기를, ‘구례(舊例)로는 오직 1품 이상이라야 나라에서 장사를 돌보는 것이나, 백성에세 공덕(功德)이 있는 자에게는 특별히 은례(恩禮)를 더하는 것이 옛 도리이다. 정갑손은 평생에 한 번도 편지로 남에게 청을 한 일이 없고, 살림이 어려운 것을 거의 마음쓰지 않았으므로, 이제 상사(喪事)를 치르기에 힘이 모자라니, 참으로 애처롭다. 정갑손 같은 사람은 비록 한마(汗馬)937) 의 공로는 없으나, 세상에서 모두들 어진 재상(宰相)이라 일컬으니, 모름지기 은수(恩數)를 더하여 표창하여야 한다. 예전 공민왕조(恭愍王朝)이강(李岡)이 추밀(樞密)로서 졸(卒)하니, 예(禮)로는 시호(諡號)를 내릴 수 없으나 특별히 문경(文敬)이라 시호를 내리고서, 「문경이라는 칭호는 오직 이강이 족히 받을 만하다.」고 말하였다. 또 조관(朝官)의 죽음이 반록(頒祿)938) 하는 달에 있으면 으레 모두 녹을 받는 것인데, 이제 정갑손은 6월에 졸하였으므로 으레 녹을 받을 수는 없으나, 반록(頒祿) 때에 아직 체임(遞任)하지 않았으니, 녹을 모두 주어야 마땅하다.’ 하였는데, 신이 이를 듣고서도 아직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국장(國葬)은 큰일이므로 쉽게 할 수는 없으니, 다만 이 달의 녹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묘(墓)를 만드는 정부(丁夫) 1백 50을 관급(官給)하고, 녹을 모두 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14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풍속-예속(禮俗) / 역사-전사(前史) / 재정-국용(國用)

  • [註 937]
    한마(汗馬) : 말을 달려 싸움터에서 애씀.
  • [註 938]
    반록(頒祿) : 녹을 줌.

○傳敎承政院曰: 卒左參贊鄭甲孫, 葬以何日乎? 其考前例, 給造墓丁夫。" 都承旨李季甸啓: "右贊成鄭苯語臣云: ‘舊例, 唯一品以上, 國庀葬事, 然有功德於民者, 特加恩禮, 古之道也。 甲孫, 平生不以一片簡與人干請, 計活零丁, 略不芥懷, 今當治喪, 力不能贍, 良可哀也。 若甲孫者, 雖無汗馬之勞, 世皆稱: 「賢宰相」, 須加恩數, 以旌之。 昔恭愍王朝, 李岡以樞密卒, 禮不得賜謚, 特賜謚文敬曰: 「文敬之稱, 惟足以當之。」 且朝官死, 在頒祿之月, 則例皆受祿, 今甲孫卒於六月, 例未可受祿, 然當頒祿時, 未遞任, 宜竝給祿。’ 臣聞之, 未敢啓。 臣意以爲 ‘國葬大事, 不可容易, 只可給今朔祿。’" 上命官給造墓丁夫一百五十幷祿。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14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풍속-예속(禮俗) / 역사-전사(前史)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