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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8권, 문종 1년 7월 20일 병진 11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의정부에서 평안도의 국고를 마땅한 바에 따라 자유로이 설치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평안도 각 고을에 있는 국고(國庫)는, 청컨대 마땅한 바에 따라 혹 각각 설치하기도 하고, 혹 아울러 설치하기도 하게 하소서. 무창(茂昌)·여연(閭延)·강계(江界)·위원(渭原)·이산(理山)·벽동(碧潼)·자성(慈城)·정녕(定寧)·의주(義州) 같은 데에는 다 성보(城堡)가 있으므로 각각 국고를 설치하고, 용강 산성(龍岡山城)에는 본읍(本邑)의 국고 및 삼화(三和)·강서(江西) 등 고을의 국고를 아울러 설치하고, 곽산(郭山)능한 산성(陵漢山城)에는 본읍 및 수천(隨川)·선천(宣川)의 국고를, 평양성(平壤城)에는 본부(本府) 및 상원(祥原)·중화(中和)·옛 강동(江東)의 국고를, 영변성(寧邊城)에는 본읍 및 개천(价川)·박천(博川)·운산(雲山)·정주(定州)·가산(嘉山)의 국고를, 용천성(龍川城)에는 본읍 및 철산(鐵山)의 국고를, 안주성(安州城)에는 본읍 및 숙천(肅川)의 국고를, 자산 산성(慈山山城)에는 본읍 및 순천(順川)·은산(殷山)·순안(順安)·영유(永柔)의 국고를, 덕천 산성(德川山城)에는 본읍 및 맹산(孟山)의 국고를, 성천 산성(成川山城)에는 본읍 및 양덕(陽德)·삼등(三登)의 국고를, 함종 산성(咸從山城)에는 본읍 및 증산(甑山)의 국고를, 삭주(朔州)에는 본읍 및 태천(泰川)의 국고를, 희천(熙川)에는 따로 성을 쌓아서 국고를 설치하되, 모두 금년부터 만들기 시작하여 수납(收納)하는 조세(租稅) 및 왕년(往年)의 국고 환자[國庫還上]로써 예전 국고에 있는 미곡(米穀)은 금년 겨울부터 점차로 날라 옮기고, 의창(義倉)의 미곡은 본관(本官)에 그대로 두어 거두어 들이고 흩어주기에 편리하게 하고, 백성이 사사로이 장만하는 미곡은 예전대로 움을 파서 굳게 간직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13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군사-관방(關防) /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議政府據兵曹呈, 啓: "平安道各官國庫, 請隨所宜, 或各置, 或竝置。 如茂昌閭延江界渭源理山碧潼慈城定寧義州, 則皆有城堡, 故各置國庫。 龍岡山城, 則幷置本邑國庫及三和江西等官國庫; 郭山 陵漢山城, 則本邑及隨川宣川國庫; 平壤城, 則本府及祥原中和、古江東國庫; 寧邊城, 則本邑及价川博川雲山定州嘉山國庫; 龍川城, 則本邑及鐵山國庫; 安州城, 則本邑及肅川國庫; 慈山山城, 則本邑及順川殷山順安永柔國庫; 德川山城則本邑及孟山國庫; 及成川山城, 則本邑及陽德三登國庫; 咸從山城, 則本邑及甑山國庫; 朔州則本邑及泰川國庫; 熙川, 則別自築城, 置國庫。 竝自今年始造, 收納租稅及往年國庫還上, 其在前國庫米穀, 則自今冬, 漸次移輸, 義倉米穀, 則仍置本官, 以便斂散, 人民私備米穀, 則令依舊, 掘地窖堅, 藏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13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군사-관방(關防) /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