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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8권, 문종 1년 7월 20일 병진 5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의정부에서 군자감의 미곡이 도둑 맞지 않도록 하는 계책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호조(戶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송현(松峴) 좌우(左右) 행랑(行廊)에 쌓아 둔 군자감(軍資監)의 미곡(米穀)이 도둑 맞을까 염려됩니다. 청컨대 밤마다 순경(巡更) 때에 고지기[庫直]가 목생(木栍)913) 을 순관(巡官)에게 주어서 병조(兵曹)에 바치게 하고, 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도 이 예(例)에 따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12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재정-창고(倉庫)

  • [註 913]
    목생(木栍) : 나무에다 글자를 새겨 넣는 신부(信符)의 하나. 창고 주위의 순찰(巡察)을 도는 사람들에게 임시로 발급하던 것임.

○議政府據戶曹呈, 啓: "松峴左右行廊所積軍資監米穀, 可慮穿窬。 請每夜巡更時, 庫直以木栍, 授巡官, 納于兵曹, 豐儲、廣興倉, 亦依此例。"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12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재정-창고(倉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