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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8권, 문종 1년 7월 19일 을묘 2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선천 군사 남회·철산 군사 홍치경·회덕 현감 홍계생 등에게 수령의 직임을 말하다

선천 군사(宣川郡事) 남회(南薈)·철산 군사(鐵山郡事) 홍치경(洪致敬)·회덕 현감(懷德縣監) 홍계생(洪繼生)이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수령의 직임은 병(兵)·농(農) 두 가지 일에 지나지 않는다. 무비(武備)는 마땅히 늘 훈련을 가하여 허술하지 않아야 하며, 환자[還上]는 제때를 잃기 전에 거두고 흩어 주어서 늦추지 않아야 하며, 제언(堤堰)은 비록 새로 쌓지는 못할지라도 옛 둑이 있으면 수보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1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宣川郡事南薈鐵山郡事洪致敬懷德縣監洪繼生辭, 上引見曰: "守令之任, 不過兵、農兩事。 武備, 宜常加訓鍊, 不可踈虞。 還上, 當趁時, 斂散, 不可稽緩。 堤揠, 則雖不能新築, 如有舊堤, 不可不修。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1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