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8권, 문종 1년 7월 19일 을묘 2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선천 군사 남회·철산 군사 홍치경·회덕 현감 홍계생 등에게 수령의 직임을 말하다
선천 군사(宣川郡事) 남회(南薈)·철산 군사(鐵山郡事) 홍치경(洪致敬)·회덕 현감(懷德縣監) 홍계생(洪繼生)이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수령의 직임은 병(兵)·농(農) 두 가지 일에 지나지 않는다. 무비(武備)는 마땅히 늘 훈련을 가하여 허술하지 않아야 하며, 환자[還上]는 제때를 잃기 전에 거두고 흩어 주어서 늦추지 않아야 하며, 제언(堤堰)은 비록 새로 쌓지는 못할지라도 옛 둑이 있으면 수보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1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