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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8권, 문종 1년 7월 17일 계축 2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병조에서 온갖 취재에 모두 주통을 써서 2등급으로 나누어 시취하게 할 것을 청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주통(注筒)909) 을 기사(騎射)하는 법이 있어서는, 오직 말[馬]이 둔해서 분별하기 어려운 듯한 자만을 주통(注筒)을 써서 다시 시험합니다. 그러나 분별할 즈음에 인정(人情)이 없지 않습니다. 또 무과(武科) 및 도시(都試), 내금위(內禁衛)의 무예 취재(武藝取才)를 제외한 여러 가지 모든 취재(取才)에 있어서는 주통을 제외시키고서 전례(前例)대로 시취(試取)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모든 취재에 있어서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온갖 취재에 모두 주통(注筒)을 써서 2등급(等級)으로 나누어 시취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의 전교(傳敎)대로 제1·제2 주통을 만들어 기사(騎射)할 때에 말[馬]이 둔한 듯한 자는 주통으로 다시 시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12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909]
    주통(注筒) : 말이 달리는 속도를 재기 위하여 물을 넣어서 시간을 측정하던 통(筒).

○兵曹啓: "騎射注筒之法, 惟似涉馬鈍分辨爲難者, 令用注筒, 更試。 然分辨之際, 不無人情。 且武科及都試、內禁衛武藝取才外, 雜凡取才, 令除注筒, 依前例取試。 然雜凡取才, 分辨亦難。 請自今一應取才, 竝用注筒, 分爲二等, 試取。" 上曰: "依前傳敎, 造第一、第二注筒, 騎射時, 似涉馬鈍者, 用注筒, 更試。"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12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