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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7월 16일 임자 6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구운 당전을 사정전 뜰에 먼저 시험케 하다

좌의정(左議政) 황보인(皇甫仁)이 아뢰었다.

"근정전(勤政殿) 월대(月臺)의 박석(薄石)을 치우고, 이번에 구운 당전(唐甎)905) 을 깔아서 시험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당전이 만약에 오래지 않아서 썩어 부서진다면, 시험에서 알 수 있겠거니와, 박석을 도로 까는 폐단을 어찌하겠는가? 사정전(思政殿) 뜰에 먼저 시험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듣건대, 중국에서는 옥수숫대를 써서 전(甎)을 굽는다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반드시 토목(吐木)906) 을 쓰니 무슨 까닭인가? 이제부터 잡초(雜草)를 예축(豫蓄)하여서 굽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11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註 905]
    당전(唐甎) : 중국식 체제의 전(甎)돌. 여러 가지 무늬를 넣어서 만들었음.
  • [註 906]
    토목(吐木) : 기와나 전(甎)을 구울 때 쓰는 나무를 말함. 즉 잡목(雜木).

○左議政皇甫仁啓: "撤勤政殿月臺薄石, 以今燔造甎, 排設試驗。" 上曰: "甎脫未久腐毁, 則於試驗得矣, 其如還設薄石之弊何? 先試思政殿庭, 何如?" 對曰: "然。" 上曰: "聞 ‘中國用黍莖燔甎’, 我國須用吐木, 何也? 自今豫蓄雜草, 以燔造。"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11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