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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8권, 문종 1년 7월 16일 임자 5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충청도 도관찰사가 소나무를 금벌케 하는 조목을 아뢰다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가 아뢰기를,

"소나무를 금벌(禁伐)하는 법이 《육전(六典)》에 실려 있고, 또 여러 차례의 수교(受敎)로 지극히 자세하게 되었으나, 각 고을의 관사(館舍)·누정(樓亭)에 정한 제도가 없으므로 모두 장려(壯麗)함을 숭상하여 옛집이 낮고 좁으면 기울고 썩었다는 핑계로 반드시 새로 지어서 높고 크게 하니, 공재(公財)를 쓰고 민력(民力)을 다하여 세상에서 이름을 사고, 소나무가 거의 다 없어지는 것이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또 그 영조(營造)하는 자는 반드시 말하기를, ‘입번(入番)하는 인리(人吏)·일수(日守)903) 를 부리니,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는다.’ 하나, 인리·일수만은 특별히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청컨대 이제부터는 새로 짓지 말고, 기울어진 것은 바로 세우고 썩은 것은 수보하게 하되, 연대가 그리 오래지 않았는데도 고쳐 짓는 자는 곧 과죄(科罪)하소서. 새로 설치하는 고을 및 세월이 오래 되어 어쩔 수 없이 새로 짓는 것이라면, 간각(間閣)의 다소(多少)와 동량(棟樑)의 장광(長廣)을 해당하는 조(曹)로 하여금 법을 세워서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차등을 두어 정수(定數)하여 정한(定限)을 넘지 못하게 하되, 어긴 자는 파출(罷黜)하소서. 민가(民家) 및 사사(寺社)에서는 잡목(雜木)을 쓰는 것을 허가하되, 만약에 소나무를 쓰는 자는 헐게 하고 과죄하소서. 이와 같이 엄하게 금법을 세워 절약하고 배양(培養)하여 공가(公家)의 흥작(興作)904) 하는 폐단을 없애고, 국가의 주즙(舟楫) 만드는 쓰임에 대비(對備)하소서."

하니, 명하여 병조(兵曹)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11면
  • 【분류】
    농업-임업(林業) / 건설-건축(建築) / 사법(司法)

  • [註 903]
    일수(日守) : 지방 관아에서 심부름하는 종의 한 가지.
  • [註 904]
    흥작(興作) : 역사(役事)를 일으킴.

忠淸道都觀察使啓: "禁伐松木載在《六典》, 且屢次受敎, 至爲纖悉。 然各官館舍、樓亭, 緣無定制, 皆尙壯麗, 舊宇卑窄, 則托以傾側腐朽, 必新構而高大之, 費公之財, 竭民之力, 以賈名於世松木, 殆盡職此之由。 且其營造者, 必曰: ‘役入番人吏、日守, 弊不及民也。’ 人吏、日守, 獨不爲民乎? 請自今勿令新構, 傾側者起正之, 腐朽者修補之, 年代不甚久遠而改構者, 須卽科罪。 若新設各官及年久不得已新構者, 間閣多少、棟樑長廣, 令該曹立法, 州、府、郡、縣, 差等定數, 毋得過限, 違者罷黜。 民家及寺社, 許用雜木, 如用松木者, 則令撤毁科罪。 嚴立禁章, 撙節培養, 以除公家興作之弊, 以備國家舟楫之用。" 命下兵曹。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11면
  • 【분류】
    농업-임업(林業) / 건설-건축(建築)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