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8권, 문종 1년 7월 15일 신해 1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사헌부에서 주자소에 근무하는 문신이 아닌 2원의 불필요함을 아뢰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구례(舊例)로는 주자소(鑄字所)는 반드시 문신(文臣)으로 하여금 맡게 하는 것인데, 지금 김영전(金永湔)·정영통(鄭永通)은 문신이 아니면서 맡고 있으니, 구법(舊法)에 어긋납니다. 또 비록 일이 많을 때일지라도 7인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는데, 지금은 일이 없으면서 2원(員)을 더 두었으니, 역시 쓸데없는 인원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문신에 맡게 할지라도 일에 착오가 많으므로 2원을 더 두어 그 직임에 오래 있어서 착오가 없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하였다. 그때 주자소에서 《십팔사략(十八史略)》을 인쇄하는데 틀린 데가 많았었다. 정영통 등이 이 틈을 타서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을 인연(夤緣)하여 이 직임을 받은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11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출판-인쇄(印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