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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8권, 문종 1년 7월 15일 신해 1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사헌부에서 주자소에 근무하는 문신이 아닌 2원의 불필요함을 아뢰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구례(舊例)로는 주자소(鑄字所)는 반드시 문신(文臣)으로 하여금 맡게 하는 것인데, 지금 김영전(金永湔)·정영통(鄭永通)은 문신이 아니면서 맡고 있으니, 구법(舊法)에 어긋납니다. 또 비록 일이 많을 때일지라도 7인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는데, 지금은 일이 없으면서 2원(員)을 더 두었으니, 역시 쓸데없는 인원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문신에 맡게 할지라도 일에 착오가 많으므로 2원을 더 두어 그 직임에 오래 있어서 착오가 없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하였다. 그때 주자소에서 《십팔사략(十八史略)》을 인쇄하는데 틀린 데가 많았었다. 정영통 등이 이 틈을 타서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을 인연(夤緣)하여 이 직임을 받은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1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출판-인쇄(印刷)

    ○辛亥/司憲府啓: "舊例, 鑄字所, 必令文臣任之, 今金永湔鄭永通, 非文臣而任之, 有違舊法。 且雖多事時, 不過七人而止, 今則無事, 而加設二員, 不亦冗乎?" 上曰: "雖以文臣掌之, 事多錯誤, 故加設二員, 欲使久於其任, 不致錯誤而已。" 時鑄字所印《十八史略》, 多舛誤。 永通等乘間, 夤緣安平大君 , 受此任。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1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출판-인쇄(印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