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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8권, 문종 1년 7월 13일 기유 2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하연·안숭선·허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하연(河演)을 영의정(領議政)으로 삼아서 이어 치사(致仕)시키고, 안숭선(安崇善)을 좌참찬(左參贊)으로, 허후(許詡)를 우참찬(右參贊)으로, 이사철(李思哲)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이승손(李承孫)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조극관(趙克寬)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선제(李先齊)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조유례(趙由禮)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김조(金銚)·홍심(洪深)을 함께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최항(崔恒)을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으로, 이축(李蓄)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삼았다. 하연은 성품이 까다롭고 꼼꼼하고 도량[理量]이 없으며, 노쇠(老衰)하여서도 벼슬에서 물러나지 않으므로 사림(士林)이 흔히들 나무랐었는데, 이에 이르러서 자퇴하게 되었다. 임금이 비밀히 정부(政府)에 의논하여 치사(致仕)하게 하니, 하연이 정승을 그만두게 된 것을 듣고 놀라서 언짢아하였다. 김하(金何)·조관(趙貫)은 다같이 한성부 윤이었는데, 관절(關節)899) 이 적지 않게 행해지므로 임금이 깨끗하고 유능한 자로 갈고자 하다가 이번에 김조·홍심에게 제수(除授)하였다. 권맹손(權孟孫)은 간사(姦詐)하고 욕심이 많으며, 남의 뜻을 엿보아 잘 보이기를 잘 하므로 사론(士論)이 좋지 않았는데, 이에 이르러 이조 판서(吏曹判書)로서 남의 뇌물을 받은 죄로 파직되었다. 권맹손이승손과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아, 이승손전주(詮注)900) 를 맡았으면서 뇌물을 받았다고 밀계(密啓)하여 파직당하게 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다시 서용(敍用)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1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註 899]
    관절(關節) : 뇌물의 거래.
  • [註 900]
    전주(詮注) : 벼슬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가려서 임금에게 천거하는 것. 곧 이조의 일을 가리킴.

○以河演爲領議政, 仍令致仕, 安崇善左參贊, 許詡右參贊, 李思哲吏曹判書, 李承孫禮曹判書, 趙克寬刑曹判書, 李先齊藝文館提學, 趙由禮中樞院副使, 金銚洪深竝漢城府尹, 崔恒集賢殿副提學, 李蓄僉知中樞院事。 性苛察, 無局量, 老衰不引退, 士林多譏之, 至是乞退。 上密議于政府, 令致仕, 聞罷相, 愕然不悅。 金(河)〔何〕 趙貫, 俱尹漢城, 關節頗行, 上欲代以廉能者, 遂除權孟孫, 姦詐多欲, 善伺候取媢, 士論薄之, 至是以吏曹判書, 坐受人賄, 罷。 孟孫承孫, 素有隙, 嘗密啓承孫掌詮注受賄遺, 遂見罷, 至是復用。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1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