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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7월 6일 임인 1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의정부에서 강릉 부사 박효함을 수령으로 보내도록 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신년870) 전지(傳旨)에, ‘2품 이상에는 나이 젊은 자가 드물어서 임관(任官)할 즈음에는 실로 마땅한 사람을 얻기 어려운 까닭에 어쩔 수 없이 나이 늙은 자도 수령(守令)으로 제수(除授)하니, 앞으로는 2품 이상인 수령으로 육기(六期)871) 안에 나이가 70에 가깝고 만 30삭(朔)이 된 자는 개월(箇月)을 헤아리지 말고 곧 계달(啓達)하라.’ 하였습니다. 지금 강릉 부사(江陵府使) 박효함(朴孝諴)은 비록 2품은 아니나 당상관(堂上官)이니, 청컨대 이 법에 따라 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0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註 870]
    경신년 : 1440 세종 22년.
  • [註 871]
    육기(六期) : 조선조 세종 연간에 만들어진 지방 수령(守令)의 임기를 말함. 수령이 자주 교체되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만든 것이나, 후에 그 가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음.

○壬寅/議政府啓: "庚申年傳旨內, ‘二品以上, 年少者鮮, 任官之際, 實難其人, 故不得已年老者, 亦除守令。 今後二品以上守令, 於六期內, 年近七十而滿三十朔者, 不計箇月, 隨卽啓達。’ 今江陵府使朴孝諴, 雖非二品, 亦是堂上官, 請依此法, 遣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0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