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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8권, 문종 1년 6월 28일 을미 1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좌의정 황보인·좌찬성 김종서 등에게 성 쌓는 일을 의논하게 하다

좌의정(左議政) 황보인(皇甫仁)·좌찬성(左贊成) 김종서(金宗瑞)를 불러서, 온성(穩城)·종성(鍾城) 및 각처의 성 쌓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황보인 등이 의논을 아뢰기를,

"온성의 읍성(邑城) 둘레는 본디 1만 척(尺)이나 이제 3천 척을 더하여 서남으로 물려 쌓고, 종성의 읍성은 본디 8천 척이나 이제 3천 척을 더하여 남쪽으로 물려 쌓되, 온성·종성은 다 흙으로 쌓으므로 덮을 것을 반드시 미리 갖추게 하여 비가 오면 그 조축(造築)한 곳과 흙 판 곳을 덮어서 빗물이 스미지 않게 하고, 금년에 끝내지 못하면 명년을 기다려 다 쌓게 하소서. 삭주(朔州)·용천(龍川) 양 읍성(邑城)은 판각(判閣) 원익수(元益秀)를 보내어 왕래하면서 감독하게 하고, 소삭주(小朔州)의 축성(築城)은 명년을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소서. 의주(義州)의 돌 줍는 일은 그 도(道)의 수령관(首領官)으로 하여금 왕래하면서 감독하게 하며, 이산(理山)산양회(山羊會) 동구(洞口)는 내년 봄에 부근 강변(江邊)의 군인(軍人)으로 하여금 막게 하며, 의주 읍성의 낮고 약한 곳 및 남문루(南門樓)의 옹성(擁城)은 모름지기 내년 봄이 되면 조축(造築)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산양회(山羊會) 동구(洞口) 및 의주의 현문(縣門)은 다 내년 가을이 되거든 조축하라."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08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乙未/召左議政皇甫仁、左贊成金宗瑞, 議築穩城鍾城及各處城子。 等議啓: "穩城邑城, 周回本一萬尺, 今加三千尺, 退築西南; 鍾城邑城, 本八千尺, 今加三千尺, 退築南面。 穩城鍾城, 皆以土築, 蓋覆之具, 須令預備。 若雨, 則其造築處及堀土處, 須卽蓋覆, 勿令雨水滲漏, 今歲未畢, 則待明年畢築。 朔州龍川兩邑城, 宜遣判閣元益秀, 往來監督; 小朔州築城, 則待明年更議。 義州拾石, 令其道首領官, 往來監督; 理山 山羊會洞口, 於來春, 令附近江邊軍人, 防塞; 義州邑城低微處及南門樓、擁城, 須及來春造築。" 上曰: "山羊會洞口及義州懸門, 皆俟來秋造築。"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08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