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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25일 임진 1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우찬성 정분과 읍성을 쌓는 일에 대해 의논하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서 우찬성 정분(鄭苯)을 인견(引見)하여 극성(棘城) 및 결성(結城)·거제(巨濟)·강진(康津) 등 고을의 읍성(邑城)을 쌓는 일을 의논하고서, 드디어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금년에는 마땅히 경상도의 전품(田品)을 심정(審定)하여야 하나, 만약에 거제성(巨濟城)을 쌓는다면 두 가지 일을 함께 거행할 수 없으니, 조관(朝官)을 따로 보내지 말고 각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각각 경내(境內)의 전분(田分)을 9등(等)으로 심정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만약 조관을 보낸다면 몇 사람을 보내야 마땅한가? 이를 이미 정 찬성(鄭贊成)으로 하여금 정부(政府)에 의논하게 하였으니, 경 등도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06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농업-전제(田制)

○壬辰/上引見右贊成鄭苯思政殿, 議築棘城結城巨濟康津等官邑城。 遂傳敎承政院曰: "今年當審慶尙道田品, 若築巨濟城, 則兩事不可竝擧, 除別遣朝官, 令各官守令, 各審境內之田分九等以聞, 無乃可乎? 若遣朝官, 則當遣幾人? 已令鄭賛成, 議諸政府, 卿等亦宜知之。"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06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