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6일 계미 4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의정부에서 경상도 영해부의 동철을 취련하는 부담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호조(戶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동철(銅鐵)이 경상도 영해부(寧海府)에서 많이 나므로, 일찍이 본읍(本邑)의 공물(貢物)을 줄이고, 오로지 취련(吹鍊)을 맡게 하여 상공(常貢)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본읍 백성들이 장고(狀告)하기를, ‘동철은 암석(巖石)에 섞여서 파내기가 매우 어려우며, 또 취련하는 여러 일을 본읍이 홀로 갖추니, 일이 너무 중(重)하여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였습니다. 청컨대 줄였던 공물을 도로 매기고, 부근의 영덕(盈德)·청송(靑松)·진보(眞寶)·청하(淸河)·흥해(興海) 등 고을로 하여금 힘을 함께하여 취련해서 바치게 하소서. 그 영덕에서는 취련해서 상납(上納)하는 정철(正鐵)750) 을 도회(都會)751) 하게 하고, 그 도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철장(鐵場)을 양정(量定)하여 경주(慶州)·안동(安東)·울산(蔚山)·합천(陜川)·용궁(龍宮)·산음(山陰) 등 고을에서 취련한 것을 도회(都會)하여 바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01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광업-광산(鑛山)
○議政府據戶曹呈, 啓: "銅鐵多産於慶尙道 寧海府, 故曾減本邑貢物, 使專掌吹鍊, 以爲常貢。 今本邑人民等狀告: ‘銅鐵雜於巖石, 掘取甚艱, 且吹鍊諸事, 本邑獨辦, 力役太重難堪。’ 請還所減貢物, 令附近盈德、靑松、眞寶、淸河、興海等官, 同力吹鍊以貢。 其盈德都會吹鍊上納正鐵, 令其道監司, 量定鐵場, 都會慶州、安東、蔚山、陜川、龍宮、山陰等各官吹鍊, 以貢。"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01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광업-광산(鑛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