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3일 경진 3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영릉의 비음에 세종조의 명신을 적을 것인가를 의논하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영릉(英陵)의 비음(碑陰)725) 에 세종조(世宗朝)의 명신(名臣)을 적을 것인가를 의논하게 하였더니, 다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예로부터 신하 없는 임금이 없는 것이니,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나는 가로되 소부(疏附)726) 할 사람과, 선후(先後)727) 할 사람과, 분주(奔秦)728) 할 사람과, 어모(禦侮)729) 할 사람이 있다 하노라.’ 하였습니다. 반드시 어진 신하가 있고서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니, 마땅히 선조(先朝)의 유명한 보상(輔相)730) 을 비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적을 만한 자로 말하면, 신 등이 감히 억측(臆測)하여 의논드릴 바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새기는 것이 옳으리라. 경 등은 다 승지(承旨)를 지냈으니, 또한 반드시 아울러 적어야 할 것이다. 간택(揀擇)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00면
- 【분류】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