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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3일 경진 3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영릉의 비음에 세종조의 명신을 적을 것인가를 의논하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영릉(英陵)비음(碑陰)725)세종조(世宗朝)의 명신(名臣)을 적을 것인가를 의논하게 하였더니, 다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예로부터 신하 없는 임금이 없는 것이니,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나는 가로되 소부(疏附)726) 할 사람과, 선후(先後)727) 할 사람과, 분주(奔秦)728) 할 사람과, 어모(禦侮)729) 할 사람이 있다 하노라.’ 하였습니다. 반드시 어진 신하가 있고서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니, 마땅히 선조(先朝)의 유명한 보상(輔相)730) 을 비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적을 만한 자로 말하면, 신 등이 감히 억측(臆測)하여 의논드릴 바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새기는 것이 옳으리라. 경 등은 다 승지(承旨)를 지냈으니, 또한 반드시 아울러 적어야 할 것이다. 간택(揀擇)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00면
  • 【분류】
    역사-사학(史學)

  • [註 725]
    비음(碑陰) : 비의 뒷면.
  • [註 726]
    소부(疏附) : 아랫사람을 이끌어 윗사람에게 친하게 함.
  • [註 727]
    선후(先後) : 서로 앞뒤에서 인도함.
  • [註 728]
    분주(奔秦) : 임금의 덕을 효유하고 성예(聲譽)를 선양하여 온 백성이 따르게 함.
  • [註 729]
    어모(禦侮) : 적의 침입을 막음.
  • [註 730]
    보상(輔相) : 도와 줌.

○命議政府議英陵碑陰, 錄世宗朝名臣與否。 僉議啓曰: "自古未有無臣之主。 《詩》云: ‘予曰有疏附先後, 奔走禦侮。’ 必有賢臣, 而後可以爲國, 宜擇先朝有名輔相, 刻之碑陰。 若其可錄者, 則非臣等所敢臆議。" 上曰: "刻之可也。 卿等皆經承旨, 亦必幷錄。 其揀擇以啓。"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00면
  • 【분류】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