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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8권, 문종 1년 6월 12일 기묘 4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의정부에서 여러 도의 병선을 모두 단조하게 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제 경기도·충청도·전라도 3도에 사람을 보내어, 병선(兵船)의 갑조(甲造)와 단조(單造)724) 의 편부(便否)를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갑조하는 배는 과연 좋은 공장(工匠)을 얻어서 중국 체제(體制)에 따라 정교하게 만들면 좀이 먹지 못하고 견고하여 부서지지 않으므로 참으로 유익(有益)하나, 지금은 졸렬한 공장을 시켜 만들어서 제 법대로 하지 못하므로, 겨우 15년을 지내거나 혹 13, 4년이 차지 못하여 벌써 썩게 되니, 공력(功力)을 배로 쓰고도 도리어 단조(單造)의 편리함에 미치지 못합니다. 단조한 배로 말하면, 드는 물건도 많지 않고 또 비록 부서지더라도 보수하면 수십 년을 지낼 수 있고 또 그 위에다 꾸며서 조전(漕轉)하는 배로 쓸 수 있으니, 실로 무궁한 이로움이 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여러 도의 병선은 갑조하지 말고 다 단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00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교통(交通)

  • [註 724]
    갑조(甲造)와 단조(單造) : 배를 만들 때 나무와 나무를 잇대어 붙이는 것이 겹으로 맞댄 것을 갑조(甲造)라 하고 그대로 홑으로 이어 댄 것을 단조(單造)라고 함.

○議政府據兵曹呈, 啓: "今遣人于京畿忠淸全羅三道, 訪問兵船甲造、單造便否。 其甲造之船, 果得良匠, 依中國體制, 精巧製造, 則螦不能食, 牢固不毁, 誠爲有益。 今則使拙工製造, 不如法故, 纔過十五年, 或未滿十三、四年, 已至腐朽, 用功倍, 而反不及單造之利。 若其單造之船, 則所入之物不多, 且雖破毁, 若修補, 則可經數十年, 又其上粧, 可用于漕轉之船, 實爲無窮之利。 請自今諸道兵船, 毋令甲造, 竝皆單造。"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00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교통(交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