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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8권, 문종 1년 6월 7일 갑술 2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이개·황보인 등이 무진군을 광주목으로 회복할 것을 건의하다

전라도 무진군(茂珍郡) 경재소(京在所)의 순성군(順城君) 이개(李𧪚), 좌의정(左議政) 황보인(皇甫仁)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신 등의 본관(本貫)인 무진군은 옛 신라(新羅) 때에 도독부(都督府)를 두어 구주(九州)의 수(數)에 끼었고, 고려(高麗)에 들어와서는 광주목(光州牧)이 되었다가 뒤에 화평부(化平府)가 되고 또 다시 광주목이 되었으니, 토지의 광대함과 인물의 번창함이 서남(西南) 여러 주(州)의 으뜸으로서 실로 전라도의 한 도회소(都會所)인데, 예전에 목사(牧使) 신보안(辛保安)이 죽음을 당한 일로 인하여 군(郡)으로 강호(降號)되니, 일찍이 상언하여 진소(陳訴)하였으나, 마침내 신리(申理)668) 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주상(主上)께서 새로 보위(寶位)에 오르시어 크게 홍은(鴻恩)을 펴므로 온 나라의 신민(臣民)이 다 환한(渙汗)669) 의 은택을 입으나, 본군(本郡)은 한 사람의 애매한 일 때문에 억울함을 참아 온 지 20여 년토록 오래 되었으니, 깊이 통민(痛悶)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구호(舊號)로 회복하도록 허가하여 경신(更新)할 길을 열어 주소서."

하고, 본군의 유향 품관(留鄕品官)670) 및 인리(人吏) 등도 또한 모두 상언(上言)하니, 아울러서 이조(吏曹)에 내렸다. 본조가 정부(政府)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노흥준(盧興俊) 한 사람이 범한 일 때문에 강호(降號)한 지 20여 년이 되었으니, 악(惡)을 징계함이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청컨대 광주목(光州牧)으로 회복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9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668]
    신리(申理) : 사정을 심리하여 용서함.
  • [註 669]
    환한(渙汗) : 임금이 내리는 명령. 한 번 나온 땀이 다시 살에 들어갈 수 없듯이 임금이 내린 명령도 한 번 내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뜻에서 나온 말.
  • [註 670]
    유향 품관(留鄕品官) : 각 지방에서 수령(守令)의 정치를 도와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鄕吏)의 잘못을 규찰하는 일을 맡았던 지방의 유력자.

全羅道 茂珍郡京在所順城君 𧪚、左議政皇甫仁等上言: "臣等本貫茂珍郡, 昔新羅時, 置都督府, 列於九州之數, 入高麗, 爲光州牧, 後爲化平府, 又復爲光州牧, 土地之廣、人物之繁, 冠西南諸州、實全羅一都會也。 昔因牧使辛保安致死事, 降號爲郡, 嘗上言陳訴, 竟未得申理。 主上新登寶位, 誕布鴻恩, 一國臣民, 皆得蒙渙汗之澤, 而本郡緣一人瞹眛之事, 含忍鬱抑, 至二十餘年之久, 深可痛悶。 伏望, 許復舊號, 以開更新之路。" 本郡留鄕品官及人吏等, 亦皆上言, 幷下吏曹。 本曹與政府同議啓: "以盧興俊一人所犯, 而降號者, 至卄餘年, 懲惡已久。 請復爲光州牧。"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9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