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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5일 임신 3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의정부에서 총통 훈련에 대한 긴요함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총통(銃筒)은 마땅히 항상 익혀야 합니다. 청컨대 정통(正統) 13년658) 12월 초6일에 받든 휘지(徽旨)659) 에 따라 각도의 절제사(節制使)·처치사(處置使)로 하여금 엄하게 점검하여 익히게 하되, 사전 총통(四箭銃筒)을 제외하고 일총통(一銃筒)·팔전 총통(八箭銃筒)·사전 장총통(四箭長銃筒)·세총통(細銃筒)은 이미 긴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소신기전(小神機箭)은 이미 일찍이 폐지하였으니, 오직 삼총통(三銃筒)과 중신기전(中神機箭)660) 에서 각 10자루[柄]를, 양계(兩界)에서는 해마다 한 번, 다른 도에서 2년에 한 번씩 쏘아 익히고, 그 총통을 간수하는 상황 및 쏘아 익히는 것이 능하고 능하지 못함을 세초(歲抄)661) 때마다 군기감(軍器監)의 관리가 규적(糾摘)하여 총통전(銃筒箭)의 일과(日課) 때에 모두 규리(糾理)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96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 [註 658]
    정통(正統) 13년 : 1448년 세종 30년.
  • [註 659]
    휘지(徽旨) : 왕세자(王世子)가 임금의 일을 대리할 때 내리는 명령을 말함.
  • [註 660]
    중신기전(中神機箭) : 불놀이나 신호에 사용하는 폭발하도록 만든 화살.
  • [註 661]
    세초(歲抄) : 해마다 유월과 섣달에 이조(吏曹)와 병조(兵曹) 또는 출척(黜陟)을 맡은 관사에서 관리의 근무 성적을 고과(考課)하여 벼슬을 올리거나 내치던 일.

○議政府據兵曹呈, 啓: "銃筒宜常肄習。 請依正統十三年十二月初六日, 受徽旨, 令各道節制、處置使, 嚴加點檢肄習, 除四箭銃筒外, 一銃筒、八箭銃筒、四箭長銃筒、細銃筒, 則旣以爲不緊。 小神機箭, 則已曾革除。 唯三銃筒中神機箭各十柄, 兩界則每年一度, 他道則二年一度, 放射肄習, 其銃筒看守之狀及放火肄習能否, 每當歲抄, 軍器監官吏, 糾摘銃筒箭日課之時, 竝令糾理。"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96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