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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일 무진 7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집현전 부제학 신석조가 그의 부친 신인손이 세종으로 부터 하사받은 병풍을 임금께 바치다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신석조(辛碩祖)가 아뢰기를,

"신(臣)의 아비 신인손(辛引孫)이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이었고 세종(世宗)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적에, 친히 난죽(蘭竹) 8폭(幅)을 그려서 내리신 것을 신이 삼가 꾸며서 병풍을 만들어 간직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지극한 보배를 진간(塵間)에 머물러 두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므로, 감히 바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필(御筆)은 지극히 신묘(神妙)하였으나, 성성(聖性)이 본디 호착(好着)하지 않았으므로, 참으로 보기 드문 것이다."

하고, 드디어 내탕(內帑)623) 에 간직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9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예술-미술(美術) / 재정(財政)

  • [註 623]
    내탕(內帑) : 임금의 사제 재물을 두는 창고(倉庫). 곧 내탕고(內帑庫).

○集賢殿副提學辛碩祖啓: "臣父引孫, 爲承政院注書, 世宗在潛邸, 親寫蘭竹八幅賜之, 臣謹粧䌙爲屛以藏。 竊念, 至寶不宜留置塵間, 敢進。" 上曰: "御筆極爲神妙, 然聖性本不好着, 實所罕見", 遂命藏于內帑。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9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예술-미술(美術)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