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7권, 문종 1년 5월 29일 병인 3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정척이 《양계지도》를 수찬하여 바치다
예조 참판(禮曹參判) 정척(鄭陟)이 《양계지도(兩界地圖)》를 수찬(修撰)하여 바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지도를 많이 보았거니와, 이번에 그린 것이 가장 자세하다. 그러나 그리려면 각 고을의 서로 떨어진 이수(里數) 및 상대(相對)의 지방을 모름지기 자세히 살펴서 이를테면 아무 고을의 사면(四面)은 아무 현(縣)에서 몇 식(息) 몇 리(里) 떨어져 있다고 하여야 하고, 만약 사방위(四方位)로는 바르게 그 곳을 잡을 수 없다면 십이방위(十二方位)의 범철(泛鐵)617) 로써 정하여야 할 것이다. 각각 그 지경 안의 명산(名山)·대천(大川)·대령(大嶺)·옛 관방(關防)·옛 읍(邑)이 어느 방위의 어느 땅에 있다는 것도 상세하지 않아서는 아니되니, 양계의 각 고을로 하여금 척량(尺量)하여 올려 보내게 한 뒤에 다시 참고하여 교정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94면
- 【분류】출판-서책(書冊) / 과학-지학(地學)
- [註 617]범철(泛鐵) : 나침판을 놓고 방위를 정함.
○禮曹參判鄭陟, 撰《兩界地圖》以進。 上曰: "予見地圖多矣, 今此圖最詳悉。 然欲爲圖, 各官相距里數及相對地方, 須當細考。 如某官四面, 距某縣幾息幾里, 若以四方位, 未得正占其處, 則以十二方位泛鐵定之。 各其境內名山、大川、大嶺、古關防、古邑在某方某地, 亦不可不詳, 其令兩界各官, 尺量上送, 然後更參考校正。"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94면
- 【분류】출판-서책(書冊) / 과학-지학(地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