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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5월 28일 을축 6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경성부에 토관을 설치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함길도 경성부(鏡城府)는 예전에 도절제사(都節制使)의 본영(本營)이었으므로 동반(東班)·서반(西班)의 토관(土官)을 둔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 도절제사의 영(營)이 종성(鍾城)으로 옮겨지고부터 토관을 아울러 함께 옮겼으니, 그 대대로 살던 이민(吏民)으로 한(恨)을 품지 않음이 없습니다. 청컨대 단도호부(單都護府)616)경흥(慶興)의 예(例)에 따라 토관을 다시 설립하소서. 다만 경흥은 흥왕(興王)의 땅이므로 액수(額數)가 많을 수 없으나, 경성은 마땅히 차등을 두어 액수를 정하여야 하며, 그리고 또 반드시 신설(新設)할 것 없이 종성의 토관 동반(東班) 5와 서반(西班) 10을 뽑아서 주되, 그 서반은 6품(品) 1, 7품 2, 8품 3, 9품 4로 정하고, 동반의 계급은 이조(吏曹)로 하여금 마련[磨勘]하게 하며, 또 형조(刑曹)로 하여금 노비(奴婢)를 더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9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616]
    단도호부(單都護府) : 정3품관이 다스리는 대도호부(大都護府) 이외의 종3품관이 다스리는 도호부를 말함.

○議政府據兵曹呈, 啓 "咸吉道鏡城府, 舊爲都節制使本營, 設東、西班土官者已久, 自都節制使移營鍾城, 幷與土官而移之, 其世居吏民, 不無憾恨。 請依單都護府慶興之例, 復立土官。 但慶興, 乃興王之地, 額數不得不多, 鏡城則宜差等定額, 然又不必新設, 取鍾城土官東班五、西班十, 以與之, 其西班, 則定以六品一、七品二、八品三、九品四, 東班階級, 則令吏曹磨勘, 又令刑曹加給奴婢",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9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