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5월 27일 갑자 4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평안도에 가설한 갑사·총통군을 취재하는 법을 완화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이제 평안도에 갑사(甲士)·총통군(銃筒軍)을 가설(加設)하여 연변(沿邊)의 주군(州郡)에 우선적으로 충정(充定)하나, 그 취재(取才)는 한결같이 경중(京中)의 예(例)를 따르므로, 비록 쓸 만한 재기(才技)가 있을지라도 입속(入屬)시키지 못하니, 위의 군사(軍士)로 취재할 사람 안에서 연변에 거주하는 갑사는 역(役)이 있고 없음을 물론하고, 목전(木箭)에 있어서 1백 80보(步)에서 3시(矢)에 1시를 맞추거나 편전(片箭)에 있어서 3시에 1시를 맞추거나, 기사(騎射)에 있어서 5발(發)에 2발 또는 4발에 3발을 맞추는, 위의 3재(才) 중에서 2재에 입격(入格)한 자를, 총통군은 삼주(三走)608) ·삼력(三力)609) 중에서 한 가지에 입격한 나이 30이 차지 않은 자를, 우선 시취(試取)하여 충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93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인사-선발(選拔)
○議政府據兵曹呈, 啓: "今平安道加設甲士、銃筒軍於沿邊州郡, 爲先充定, 然其取才, 一依京中例, 故雖有可用之才, 不得入屬, 上項軍士取才人內, 沿邊所居甲士, 則勿論有無役, 百八十步三矢內一矢, 片箭三矢內一矢, 騎射五發二中, 四發三中, 右三才內二才入格者, 銃筒軍, 則三走、三力中一事入格, 年未滿三十者, 始令試取充定。"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93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