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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5월 25일 임술 5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선군으로 상번하지 않는 자를 율문에 따라 다스리고 월령이라 칭하여 잡물을 징속하는 자를 금하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각포(各浦)의 만호(萬戶)·천호(千戶) 등이 당번(當番)한 선군(船軍)으로서 상번(上番)하지 않은 자를 곧 본관(本官)에 이문(移文)하여 충정(充定)하지 않고서, 월령(月令)603) 이라 칭하여 한 달에 면포(綿布) 2필(匹)과 양미(糧米) 9두(斗)를 거두므로, 이 때문에 자산(資産)으로 하는 토전(土田)을 죄다 팔아 드디어 유망(流亡)하기에 이르니, 그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원전(元典)》에 이르기를, ‘각 고을의 수령은 그 고을 군인이 나누어 타는 배를 불시에 규찰(糾察)하여 적간(摘奸)604) 해서, 도망하고 일부러 빠진 자가 있으면 곧 보충하여 세우고, 도관찰사(都觀察使)·절제사(節制使)도 불시에 규찰하여 적간하였다. 입번(立番)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각 고을 수령을 1명이면 태(笞) 10, 1명을 더할 때마다 1등(等)을 더하되, 과죄(科罪)는 장(杖) 80대에 그치고 도로 부임(赴任)시키며., 10명이 입번하지 않으면 장 1백 대를 때리고 파직(罷職)한다.’ 하였고, 《대명률(大明律)》의 해당 절목에는 ‘각처의 성지(城池)를 수어(守禦)하는 데에서 도망한 자는 초범(初犯)이면 장 80대를 때리고서 그대로 본위(本衛)로 보내어 충군(充軍)하고, 재범(再犯)하면 장 1백 대를 때리고서 모두 변방 먼 곳으로 보내어 충군하고, 삼범(三犯)이면 교형(絞刑)하며, 정상을 알면서 숨겨 준 자는 범인과 같은 죄로 하되 과죄는 장 1백 대에 그치고 충군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원전과 율문(律文)을 상세히 살피건대, 모두 입번하지 않은 자에게 징속(徵贖)하는 법이 없는데도 만호 등이 마음대로 노략질하니, 매우 미편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선군으로서 상번하지 않는 자는 원전 및 율문에 따라 시행하고, 월령이라 칭하여 잡물(雜物)을 징속(徵贖)하는 자는 모두 다 금단(禁斷)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92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지방군(地方軍) / 사법-법제(法制)

  • [註 603]
    월령(月令) : 매달마다 진상(進上)하는 물건. 여기서는 각 포(浦)의 만호(萬戶)와 천호(千戶)가 거두는 미(米)·포(布)를 말함.
  • [註 604]
    적간(摘奸) : 간사함을 적발함.

○議政府據兵曹呈, 啓: "各浦萬戶、千戶等, 當番船軍, 不上番者, 不卽移文本官充定, 稱爲: ‘月令’, 一月徵緜布二匹、糧米九斗, 因此盡賣資産土田, 遂至流亡, 其弊不貲。 《元典》云: ‘各官守令, 其官軍人分騎之船, 無時糾摘, 有逃亡故闕者, 隨卽充立, 都觀察使、節制使, 又無時糾摘。 有闕立者, 各官守令, 一名笞一十, 每一名加一等, 罪止杖八十, 還任, 十名闕立, 杖一百, 罷職。’ 《大明》節該: ‘各處守禦城池在逃者, 初犯杖八十, 仍發本衛充軍, 再犯杖一百, 俱發邊遠充軍, 三犯者絞, 知情窩藏者, 與犯人同罪, 罪止杖一百, 充軍。’ 據此參詳《元典》與律文, 竝無徵贖闕立之法, 而萬戶等任意侵虐, 甚爲未便。 請自今船軍, 不上番者, 依元典及律文施行, 稱爲: ‘月令’, 徵贖雜物者, 一皆禁斷。"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92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지방군(地方軍)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