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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5월 25일 임술 3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배의 건조는 단조 만 쓰게 하고 갑조선을 만드는 규식을 적어서 의궤로 삼게 하다

점선 별감(點船別監) 이사평(李士平)이 복명(復命)하니, 전선색 제조(典船色提調) 황보인(皇甫仁)·이천(李蕆)·고득종(高得宗)을 명소(命召)하여 말하기를,

"배의 단조(單造)601) 와 갑조(甲造)에 대한 편부(便否)가 의논되어 온 지 오래 되었다. 갑조의 장점은 오래 쓸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람의 제조가 정하지 못하여, 일은 어려운데도 도리어 쉬이 부서지고, 단조는 일이 쉬우면서 오래 쓸 수 있으니, 갑조보다 못하지 않다. 내 뜻으로는 비록 갑조선(甲造船)이 20년을 쓸 수 있고 단조선은 15년이나 또는 10여 년 쓴다 하더라도, 갑조하는 공력은 단조에 갑절이니, 이제부터는 갑조하지 말게 하고 모두 단조만 하는 것이 어떠할까 생각된다."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下敎)가 윤당(允當)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갑조선을 비록 반드시 더 만들 필요는 없으나, 만약 버려 두고 만들지 않으면 제조하는 체제를 반드시 잊게 될 것이다. 장차 1, 2척을 만들어 두어서 모양(模樣)으로 삼게 할 것인가? 제조하는 규식(規式)을 갖추어 기록하여서 전할 것인가?"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지금 만드는 배는 중국의 체제를 쓰지 말고, 다만 소맹선(小孟船) 1척을 갑조하여 법식에 따라 마유(麻油)602) 를 칠해서 모양으로 삼게 하고, 또 전선색으로 하여금 제조하는 규식을 적어서 의궤(儀軌)로 삼게 하고서, 마포(麻浦)에 부역(赴役)하는 외방의 선장(船匠)도 모두 놓아 보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92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교통-수운(水運)

  • [註 601]
    단조(單造) : 배를 만들 때 나무와 나무를 단순히 서로 잇대어 붙여 만드는 것을 말함. 나무와 나무 사이에 다른 나무를 이중으로 잇대어 만드는 것을 갑조(甲造)라고 함.
  • [註 602]
    마유(麻油) : 삼씨 기름.

○點船別監李士平復命, 命召典船色提調皇甫仁李蕆高得宗曰: "船隻單造與甲造便否之議, 久矣。 所貴乎甲造者, 以其經久也。 然我國人, 製造未精, 事功難而反致易毁, 單造則事功易而經久, 不下於甲造。 予意以爲, 雖甲造船, 可經二十年, 單造船, 經十五年, 或十餘年, 然甲造之功, 倍於單造, 自今勿令甲造, 只皆單造, 何如? 僉曰: "上敎允當。" 上曰: "甲造船, 雖不必加造, 若棄而不爲, 則製造體制, 必至遺忘。 將造一、二隻而置之, 使爲模樣乎? 備錄製造規式, 而傳之乎?" 僉曰: "今所造船隻, 勿用體, 但甲造小孟船一隻, 依法用麻油塗之, 使爲模樣, 又令典船色, 俾錄製造規式, 以爲儀軌, 其麻浦赴役外方船匠, 亦皆放遣。"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92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