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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5월 10일 정미 3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영천·금산·거창에 사창을 시험하게 하다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아뢰기를,

"도내(道內)에서 각 고을 안에 사창(社倉)556) 을 설치하기를 원합니다. 영덕(盈德)·칠원(漆原)은 연변(沿邊)이고, 경산(慶山)·인동(仁同)·신녕(新寧)·산음(山陰)·지례(知禮)·하양(河陽)·군위(軍威)는 땅이 다 좁으니, 청컨대 영천(永川)·금산(金山)·거창(居昌) 등 고을에 먼저 설치하여 시험하소서."

하니, 명하여 호조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87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註 556]
    사창(社倉) : 조선조 때 민간에서 운영하던 창고로서, 가을철에 곡식을 사들여 갈무리하였다가 봄철 춘궁기(春窮期)에 싼 값으로 방출하였음.

慶尙道觀察使啓: "道內願置社倉各官內。 盈德漆原, 則沿邊; 慶山仁同新寧山陰知禮河陽軍威, 則地皆褊小。 請於永川金山居昌等官, 先置試驗。" 命下戶曹。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87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