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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5월 5일 임인 5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문수사를 헐지 말고 중도 환속시키지 말도록 하게 하다

장령(掌令) 나홍서(羅洪緖)가 아뢰기를,

"신 등은 교지(敎旨)에 이른바 ‘헌 것을 헐고 새로 고친다.’고 한 것은, 헌 재목과 기와를 써서 그 옛터에다가 수보(修補)한다는 것이고, 옛 집을 일부러 헐고서 새 재목을 써서 짓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문수사(文殊寺)는 헐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나홍서와 우부승지(右副承旨) 강맹경(姜孟卿)을 인견(引見)하여 각년(各年)의 입법(立法)에 의거하여 가부(可否)를 논란(論難)하고, 나홍서에게 말하기를,

"그 절을 헐려면 먼저 그 절의 간각(間閣)이 예전에는 몇 간(間)이었는데 지금은 몇 간을 더 지었으며, 예전에는 몇 장(丈)이었는데 지금은 몇 장을 더 높였는가를 상고한 뒤에 그 시비를 논의하여야 마땅하였다. 또 그 헌 재목이 모두 썩어서 쓸 수 없다면, 새 재목을 쓰지 않고서 어찌하겠는가? 비록 새 재목을 썼더라도, 옛 간각의 수를 넘지 않았다면, ‘헌 것을 헐고 새로 고친다.’는 법에 맞는 것이 아닌가? 비록 그 중을 추문(推問)하더라도, 고신(拷訊)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나홍서가 말하기를,

"그 중은 이미 죄를 결단하여 환속(還俗)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입법을 상고하지 않고서 갑자기 그 중을 죄를 주어도 옳은가? 그 절은 헐지 말고 그 중도 환속시키지 말라."

하므로 드디어 헌부(憲府)에서 모두 피혐(避嫌)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82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司法) / 인사(人事)

○掌令羅洪緖啓: "臣等以爲, 敎旨所謂: ‘撤舊改新’者, 用舊材瓦, 從其舊基, 而修補也, 非謂: ‘故毁舊宇而用新木營建也’。 今此文殊寺, 宜毁之。" 上引見洪緖及右副承旨姜孟卿, 據各年立法, 論難可否, 謂洪緖曰: "欲毁其寺, 則宜先考其寺間閣, 舊幾間, 今加造幾間, 舊幾丈, 今加高幾丈, 然後乃可議其是非。 且其舊材皆朽, 而不可用, 則不用新木, 而何? 雖用新木, 不過舊間閣之數, 則於撤舊改新之法, 無乃合乎? 雖推問其僧, 可, 勿用栲訊。" 洪緖曰: "其僧已決罪, 還俗。" 上曰: "不詳考立法, 而遽罪其僧, 可乎? 其寺勿毁, 其僧亦勿還俗。" 旣而憲府請皆避嫌, 不允。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82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司法) / 인사(人事)